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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해체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5노528
판결 요약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관통해 뚫고 통로로 사용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합니다. 내력벽이 아닌 단순 칸막이벽이 아니라, 중력방향 힘을 견디는 벽이면 내력벽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관할 행정청 허가 없이 작업할 경우 위법입니다.
#내력벽 #건축법 #대수선 #관할허가 #내력벽 해체
질의 응답
1. 건축물 내력벽 일부를 완전히 관통해 통로로 만든 행위는 대수선으로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내력벽의 일부라도 완전히 관통하여 통로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내력벽 일부를 완전히 관통해 뚫어 사용한 것은 '해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의 어떤 벽이 내력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는 등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이면 내력벽에 해당하며 단순 칸막이벽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는 벽이 내력벽이라며, 단순 칸막이벽과 구별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내력벽 수선·변경·해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의 정의·범위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내력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 뚫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내력벽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 하더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해 통로로 만들면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관통 시 해체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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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형봉(기소), 허인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6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구의 벽면은 내력벽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그 벽면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로 수선 및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그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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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528
판결 요약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관통해 뚫고 통로로 사용한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합니다. 내력벽이 아닌 단순 칸막이벽이 아니라, 중력방향 힘을 견디는 벽이면 내력벽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관할 행정청 허가 없이 작업할 경우 위법입니다.
#내력벽 #건축법 #대수선 #관할허가 #내력벽 해체
질의 응답
1. 건축물 내력벽 일부를 완전히 관통해 통로로 만든 행위는 대수선으로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내력벽의 일부라도 완전히 관통하여 통로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대수선' 중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내력벽 일부를 완전히 관통해 뚫어 사용한 것은 '해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의 어떤 벽이 내력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는 등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이면 내력벽에 해당하며 단순 칸막이벽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는 벽이 내력벽이라며, 단순 칸막이벽과 구별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내력벽 수선·변경·해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의 정의·범위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내력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 뚫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내력벽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 하더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해 통로로 만들면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28 판결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관통 시 해체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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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형봉(기소), 허인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6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구의 벽면은 내력벽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그 벽면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로 수선 및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그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