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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850
판결 요약
채권자가 특정 금전 지급을 증여라고 주장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려면, 무상공여의사 등 증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본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 계좌 입금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예치로 인정되어 증여 및 사해행위 인정이 부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 #증여 #금전지급 #채권자 #채무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상호 간에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종국적 귀속 및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상속세 납부 등 실질적 목적에 따라 예치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분을 어머니의 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납부 목적이며, 증여 의사의 합치 부재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주장된 금전 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금전 지급이 증여라는 점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기각되나요?
답변
예, 증여 및 사해행위 입증 부족시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증여 사실 입증이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058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CC의 배우자로, 망 CCC과 사이에 자녀 DDD,EEE, BBB, FFF가 있다.

나. 망 CCC은 20XX. 6. XX.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CCC 소유의 서울 ○○구 ○○ 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32/100, DDD 22/100, EEE 22/100, BBB 24/10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공동상속인들 중 FFF를 제외한 피고, DDD, EEE, BBB를 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20XX. 7. XX. 이 사건 부동산을 GGG에게 XX억 X,000만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XX억 X,000만 원(GGG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00만원을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할 잔금은 XX억X,X00만 원이다)]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GGG은 ① 계약금으로, 20XX. 7. XX. DDD의 계좌로 X억 원을 입금하였고, 20XX. 7.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4)를 지급하였으며, ② 잔금으로, 20XX. 8.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9),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8), X억 X,X00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7), X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5) 합계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다만 아래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BBB는 이 사건 부동산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4/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인 XX억 X,XXX만 원(= XX억 X,X00만 원× 24/100)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X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X,XXX,XXX,000원은 피고의 상속분 및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로 납부할 돈을 예치한 것이고, BBB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1, 5,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G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X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상속분 XX억 X,XXX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X억 X,XXX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XX억 X,XXX만 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BBB의 상속분 중 X억 원을 BBB가 이미 지급받았는지 여부

① GGG은 아래 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DDD, EEE은 그중 X억 원1), X억 원을 아래 표 ⁠‘정산내역’과 같이 지급받았다(표 생략).

② GGG은 20XX. 7.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3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4)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GGG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2호증의 1, 2).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를 X억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을 제12호증의 3, 4). 따라서 위 자기앞수표(위 표의 ㉠)는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GGG은 20XX. 8.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7) 및 X억 X,XXX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5)를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DDD는 그중 X억 원을 X억 원권 자기앞수표 X매(발행번호 바가******7~******1)로 교환하였고, XX,XXX,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X,XXX,XXX,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9)의 이면에는 BBB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1)를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발행번호가 연속된 위 자기앞수표 X매(위 표의 ㉡) 또한 DDD가 BBB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잔금정산서(갑 제5호증)에 BBB의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XX억 X,XXX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X억 원(또는 X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금정산서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과 매수인 GGG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BBB가 피고에게 X억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X억 X,XX0만 원을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① BBB의 상속분 XX억 X,XX0만 원에서 앞서 본 X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X억X,XX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BBB는 20XX. 12. XX.까지 상속세 XX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했고, 상속세 납부 업무는 BBB의 형인 DDD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EEE 또한 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는 어머니인 피고의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BBB의 상속분 중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피고의 계좌에 예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는 애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XX. 12. XX.까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X. 1X. X.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호), DDD는 20XX. 12. XX.경에 이르러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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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850
판결 요약
채권자가 특정 금전 지급을 증여라고 주장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려면, 무상공여의사 등 증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본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 계좌 입금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예치로 인정되어 증여 및 사해행위 인정이 부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 #증여 #금전지급 #채권자 #채무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상호 간에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종국적 귀속 및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상속세 납부 등 실질적 목적에 따라 예치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분을 어머니의 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납부 목적이며, 증여 의사의 합치 부재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주장된 금전 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금전 지급이 증여라는 점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기각되나요?
답변
예, 증여 및 사해행위 입증 부족시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판결은 증여 사실 입증이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058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CC의 배우자로, 망 CCC과 사이에 자녀 DDD,EEE, BBB, FFF가 있다.

나. 망 CCC은 20XX. 6. XX.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CCC 소유의 서울 ○○구 ○○ 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32/100, DDD 22/100, EEE 22/100, BBB 24/10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공동상속인들 중 FFF를 제외한 피고, DDD, EEE, BBB를 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20XX. 7. XX. 이 사건 부동산을 GGG에게 XX억 X,000만 원[계약금 X억 원, 잔금 XX억 X,000만 원(GGG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00만원을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할 잔금은 XX억X,X00만 원이다)]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GGG은 ① 계약금으로, 20XX. 7. XX. DDD의 계좌로 X억 원을 입금하였고, 20XX. 7.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4)를 지급하였으며, ② 잔금으로, 20XX. 8.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9), 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8), X억 X,X00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7), X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5) 합계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다만 아래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BBB는 이 사건 부동산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4/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인 XX억 X,XXX만 원(= XX억 X,X00만 원× 24/100)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X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X,XXX,XXX,000원은 피고의 상속분 및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로 납부할 돈을 예치한 것이고, BBB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1, 5,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G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X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상속분 XX억 X,XXX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X억 X,XXX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XX억 X,XXX만 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BBB의 상속분 중 X억 원을 BBB가 이미 지급받았는지 여부

① GGG은 아래 표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DDD, EEE은 그중 X억 원1), X억 원을 아래 표 ⁠‘정산내역’과 같이 지급받았다(표 생략).

② GGG은 20XX. 7.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3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4)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GGG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BBB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2호증의 1, 2).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를 X억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을 제12호증의 3, 4). 따라서 위 자기앞수표(위 표의 ㉠)는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GGG은 20XX. 8. XX.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은행 XX억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7) 및 X억 X,XXX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바가******5)를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 DDD는 그중 X억 원을 X억 원권 자기앞수표 X매(발행번호 바가******7~******1)로 교환하였고, XX,XXX,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X,XXX,XXX,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9)의 이면에는 BBB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BBB는 위 자기앞수표 X매 중 X매(발행번호 바가******1)를 X,000만 원권 X매, X,000만 원권 X매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발행번호가 연속된 위 자기앞수표 X매(위 표의 ㉡) 또한 DDD가 BBB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잔금정산서(갑 제5호증)에 BBB의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XX억 X,XXX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X억 원(또는 X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금정산서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과 매수인 GGG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BBB가 피고에게 X억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X억 X,XX0만 원을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① BBB의 상속분 XX억 X,XX0만 원에서 앞서 본 X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X억X,XX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BBB는 20XX. 12. XX.까지 상속세 XX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했고, 상속세 납부 업무는 BBB의 형인 DDD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EEE 또한 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는 어머니인 피고의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따라서 BBB의 상속분 중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피고의 계좌에 예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는 애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XX. 12. XX.까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X. 1X. X.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호), DDD는 20XX. 12. XX.경에 이르러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에 예치된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