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가지급금 회수 포기와 대표자 소득 귀속 여부 쟁점

대법원 2013두5807
판결 요약
폐업 시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대표자 개인 귀속 인정)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폐업 #가지급금 #회수포기 #대표자 귀속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폐업한 회사의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폐업 시 가지급금의 회수가 사실상 포기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07 판결은 폐업시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폐업했을 때 남은 가지급금에 대해 세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회사가 폐업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원심(대구고법, 확정) 및 대법원 2013두5807은 폐업시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대표자 귀속 판단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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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폐업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