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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5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을 처음 매도·공급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정정 가능하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목적 수행이 가능한 시점, 즉 주택 매도일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 첫해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받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신규 개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매도일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 매도일 등 실제 공급 개시일이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경비율 적용을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 이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단순경비율 적용 오류로 인한 세액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책 사유가 아니고, 신고 오류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0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19.

판 결 선 고

2022. 0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00시 0구(2018. 7. 1. 000구로 변경됨, 이하 같다) 00동에서 ⁠‘cc주택’이란 상호로 개업일을 2015. 8. 18.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2. 10.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 00시 0구 00동 , xxx호(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일을 2015. 11. 25.로 하여 도배 및 인테리어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총 수입금액 x,xxx,xxx원과 관련하여 2016. 5. 2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cc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2.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2017. 5. 31.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18. 9.19.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도배공사 시공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대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23.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9월경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므로 이 사건주택을 신축한 뒤 cc공사에 매도한 시점인 2016. 1. 1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 고지세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2. 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12. 17. 원고에게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4. 과세관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이후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 예상 고지세액이 xx,xxx,xxx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고지세액 61,390,496원은 위 예상 고지세액을 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 초과하는바, 위와 같이 초과된 부분은 피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 시점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2016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앞서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2016. 1. 12. cc공사에 매도되었으므로, 해당 날짜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이 된다.

     (2)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2015. 12. 29.에 소외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을 2015. 11. 2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년 12월경 도배 관련 용역을 1회 제공하고 폐업일을 2016. 3. 31.로 하여 소외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도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설비시설 및 벽지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사업기간에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법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12월경 1차례의 도배 관련 용역을 제외하고 별다른 사업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외 사업장에서 32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은 7억 9,508만 원이고 그 매도 시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 12.이므로 2016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위 매도대금 x억 x,xxx만 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특정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6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 피고는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원고의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 것인 점, ⁠(ii) 해당 구 소득세법 규정에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경정은 법령에서 예정한 조치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추계 및 경정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더구나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해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어서, 2020. 10. 8.자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iv) 원고는 최초 과세통지 당시에 부과받았던 금액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고, 납세자의 과실 및 가산세 규정에 대한 부지, 착오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2018. 9.19.자 과세예고통지 당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뒤 2020. 10. 6.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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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5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을 처음 매도·공급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정정 가능하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실제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목적 수행이 가능한 시점, 즉 주택 매도일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 첫해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받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신규 개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매도일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 매도일 등 실제 공급 개시일이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 목적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경비율 적용을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 이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단순경비율 적용 오류로 인한 세액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책 사유가 아니고, 신고 오류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0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19.

판 결 선 고

2022. 0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00시 0구(2018. 7. 1. 000구로 변경됨, 이하 같다) 00동에서 ⁠‘cc주택’이란 상호로 개업일을 2015. 8. 18.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2. 10.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9. 00시 0구 00동 , xxx호(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일을 2015. 11. 25.로 하여 도배 및 인테리어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총 수입금액 x,xxx,xxx원과 관련하여 2016. 5. 2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cc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2.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2017. 5. 31.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18. 9.19.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도배공사 시공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대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23.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9월경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므로 이 사건주택을 신축한 뒤 cc공사에 매도한 시점인 2016. 1. 1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8.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 고지세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1.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2. 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12. 17. 원고에게 위 마항과 같은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4. 과세관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이후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 예상 고지세액이 xx,xxx,xxx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고지세액 61,390,496원은 위 예상 고지세액을 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 초과하는바, 위와 같이 초과된 부분은 피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 시점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2016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앞서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2016. 1. 12. cc공사에 매도되었으므로, 해당 날짜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이 된다.

     (2)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2015. 12. 29.에 소외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을 2015. 11. 2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년 12월경 도배 관련 용역을 1회 제공하고 폐업일을 2016. 3. 31.로 하여 소외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도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설비시설 및 벽지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사업기간에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법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12월경 1차례의 도배 관련 용역을 제외하고 별다른 사업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외 사업장에서 32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은 7억 9,508만 원이고 그 매도 시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 12.이므로 2016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위 매도대금 x억 x,xxx만 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특정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6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 피고는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원고의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 것인 점, ⁠(ii) 해당 구 소득세법 규정에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경정은 법령에서 예정한 조치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추계 및 경정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더구나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해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어서, 2020. 10. 8.자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iv) 원고는 최초 과세통지 당시에 부과받았던 금액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고, 납세자의 과실 및 가산세 규정에 대한 부지, 착오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2018. 9.19.자 과세예고통지 당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8. 9. 19.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뒤 2020. 10. 6.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