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15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서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과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 2행의 “되는데(소득세법 95조 제1항, 제2항), 다만”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된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 제1심 판결 제8쪽 제7행의 “제외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외되어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을 해석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법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의 1세대 3주택에는 포함될 수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고, 다만 그 주택이 양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이 사건 신규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또한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15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서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과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 2행의 “되는데(소득세법 95조 제1항, 제2항), 다만”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된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 제1심 판결 제8쪽 제7행의 “제외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외되어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을 해석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법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의 1세대 3주택에는 포함될 수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고, 다만 그 주택이 양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이 사건 신규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또한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