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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계약 실질과세 판단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28
판결 요약
전세버스 지입계약에서 지입차주 명의 운송 소득지입회사(원고)에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운행수익을 실제로 취득하더라도, 회사 명의 및 책임운영 약정을 통해 공급행위가 이뤄진 이상 과세대상자는 원고로 본다는 점, 형식보다 실질과 행위 외형을 중시한 점이 중요합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 #부가가치세 #지입차주 #책임운영
질의 응답
1. 전세버스 지입계약에서 실제로 지입차주가 얻은 수익에 대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입차주가 실제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용역 공급이 지입회사 명의·책임운영 약정 하에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지입회사에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용역 공급 주체, 운영 약정 내용, 거래 외형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가세·법인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에서 지입료 등 정한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지입제' 계약인가요?
답변
지입료, 할부금 등 일부 조항만으로 전형적 지입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행 통제·영업주체·교육 의무 등 내용 및 체결 목적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책임운영약정서 전체 구조·목적을 함께 고려, 전형적 지입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입차주 명의로 체결된 운송계약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입회사에 법률효과가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 및 대법원 2000다20069 판례를 인용, 지입차주 행위의 대외적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수익 귀속자만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은 거래 외형 기준으로 거래 주체(사업자 명의)에 과세하며, 실제 수익 귀속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이익 귀속이 아니라 공급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제3자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9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 32,640,790원)을 취소한다. 피고 광주시장이 2020. 4.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을 취소한다(이하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전세버스를 ▲▲▲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은 원고와 무관하게 독립된 영업을 하며 차명계좌로 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은 지입차주인 ▲▲▲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의 용역수행에 의해 원고에게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지입회사가 납세의무자라면, ▲▲▲은 용역업무 일부를 다른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니라 그 기사가 속한 지입회사의 매출이나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얻은 개인 소득을 원고의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하며 수행한 운송용역’에 관해서는 원고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 거래행위는,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와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원고의 회사차량과 원고 소속 기사 등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운송용역 제공을위해 원고 명의가 사용된 점, 거래상대방들은 무등록자인 ▲▲▲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인 원고와 거래할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러한 공급형태를 수년간 용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는 서두에서 그 목적이 ⁠‘차량운행의 통제강화, 음성 운송수입 과세강화 등과 같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는 현금수수 등에 대하여 원고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받으면 ▲▲▲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의 음성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차량통제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도 원고가 될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원고 주장처럼 ▲▲▲이 일부 용역을 다른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용자인 ▲▲▲에 의해 용역이 재위탁 내지 하도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이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지입제로 본다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이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한다(법인세법 제13, 14, 15조).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 거래상대방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거래의 법적 주체는 ⁠‘원고’이므로, 그 거래들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아닌 원고가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본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수년간 ▲▲▲과 사이에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 거래를 해 왔던 점, ㉡ 원고는 ▲▲▲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 버스 수, 원고에게 등록된 기사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이 원고의 버스 및 기사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지 거래나 소득귀속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원고를 속여 가며 원고와 무관한 개인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일 ▲▲▲이 원고에게 영업 소득을 숨겨왔다 하더라도, 이는 ▲▲▲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될 문제로 보인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는 운송사업자 아닌 ▲▲▲ 등으로 하여금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운송사업자 아닌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용역 또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청구취지 제5행 ⁠“각 부과처분 및” 다음에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32,640,790원)”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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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계약 실질과세 판단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28
판결 요약
전세버스 지입계약에서 지입차주 명의 운송 소득지입회사(원고)에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운행수익을 실제로 취득하더라도, 회사 명의 및 책임운영 약정을 통해 공급행위가 이뤄진 이상 과세대상자는 원고로 본다는 점, 형식보다 실질과 행위 외형을 중시한 점이 중요합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 #부가가치세 #지입차주 #책임운영
질의 응답
1. 전세버스 지입계약에서 실제로 지입차주가 얻은 수익에 대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입차주가 실제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용역 공급이 지입회사 명의·책임운영 약정 하에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지입회사에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용역 공급 주체, 운영 약정 내용, 거래 외형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가세·법인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에서 지입료 등 정한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지입제' 계약인가요?
답변
지입료, 할부금 등 일부 조항만으로 전형적 지입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행 통제·영업주체·교육 의무 등 내용 및 체결 목적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책임운영약정서 전체 구조·목적을 함께 고려, 전형적 지입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입차주 명의로 체결된 운송계약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입회사에 법률효과가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 및 대법원 2000다20069 판례를 인용, 지입차주 행위의 대외적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수익 귀속자만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은 거래 외형 기준으로 거래 주체(사업자 명의)에 과세하며, 실제 수익 귀속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이익 귀속이 아니라 공급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제3자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59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 32,640,790원)을 취소한다. 피고 광주시장이 2020. 4.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을 취소한다(이하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전세버스를 ▲▲▲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은 원고와 무관하게 독립된 영업을 하며 차명계좌로 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은 지입차주인 ▲▲▲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의 용역수행에 의해 원고에게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지입회사가 납세의무자라면, ▲▲▲은 용역업무 일부를 다른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니라 그 기사가 속한 지입회사의 매출이나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얻은 개인 소득을 원고의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하며 수행한 운송용역’에 관해서는 원고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 거래행위는,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와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원고의 회사차량과 원고 소속 기사 등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운송용역 제공을위해 원고 명의가 사용된 점, 거래상대방들은 무등록자인 ▲▲▲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인 원고와 거래할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러한 공급형태를 수년간 용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는 서두에서 그 목적이 ⁠‘차량운행의 통제강화, 음성 운송수입 과세강화 등과 같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는 현금수수 등에 대하여 원고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받으면 ▲▲▲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의 음성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차량통제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도 원고가 될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원고 주장처럼 ▲▲▲이 일부 용역을 다른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용자인 ▲▲▲에 의해 용역이 재위탁 내지 하도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이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지입제로 본다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이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한다(법인세법 제13, 14, 15조).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 거래상대방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거래의 법적 주체는 ⁠‘원고’이므로, 그 거래들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아닌 원고가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본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수년간 ▲▲▲과 사이에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 거래를 해 왔던 점, ㉡ 원고는 ▲▲▲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 버스 수, 원고에게 등록된 기사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이 원고의 버스 및 기사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지 거래나 소득귀속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원고를 속여 가며 원고와 무관한 개인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일 ▲▲▲이 원고에게 영업 소득을 숨겨왔다 하더라도, 이는 ▲▲▲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될 문제로 보인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는 운송사업자 아닌 ▲▲▲ 등으로 하여금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운송사업자 아닌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용역 또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청구취지 제5행 ⁠“각 부과처분 및” 다음에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32,640,790원)”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