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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일부만 변호사보수 지급 시 소송비용 배분 기준

2022마6583
판결 요약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 사정상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또는 일부)의 지급분도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분관계·운영형태 등 실질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소송인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실질부담
질의 응답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지급하면 소송비용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배분,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배분 금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그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제3자가 지급했더라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한 사정 증명 시 소송비용 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송비용에 다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함께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일부 공동소송인이 지급한 보수가 다른 자와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공동사업에서 배우자 명의로만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면 소송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운영형태·신분관계 등 실질 사정을 고려해 함께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부부가 함께 사업 운영하며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 절반은 상대 배우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질적인 변호사보수 부담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보여야 하나요?
답변
신분관계, 사업 구성, 지급 경위 등 실질적 협력·공동부담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신분관계, 사업 운영형태 등에 따라 실질적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12. 20. 자 2022마6583 결정]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공2020상, 954),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공2020하, 2280)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참조). 그러나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 사이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아동용 책꽂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를 상대로 ⁠‘재항고인의 기망행위,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대상사건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하정(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의 위임을 받아 대상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법무법인은 ⁠‘상호(법인명): ⁠(상호명 생략), 성명: 원심 공동신청인 2’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자,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합계액의 각 1/2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공동신청인 2가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무법인에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은 원심 공동신청인 2와 재항고인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사업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보수의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했음을 소명했다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원심 공동신청인 2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마6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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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일부만 변호사보수 지급 시 소송비용 배분 기준

2022마6583
판결 요약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 사정상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또는 일부)의 지급분도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분관계·운영형태 등 실질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소송인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실질부담
질의 응답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지급하면 소송비용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배분,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배분 금지'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그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제3자가 지급했더라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한 사정 증명 시 소송비용 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송비용에 다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함께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일부 공동소송인이 지급한 보수가 다른 자와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공동사업에서 배우자 명의로만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면 소송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운영형태·신분관계 등 실질 사정을 고려해 함께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부부가 함께 사업 운영하며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 절반은 상대 배우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질적인 변호사보수 부담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보여야 하나요?
답변
신분관계, 사업 구성, 지급 경위 등 실질적 협력·공동부담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마6583 결정은 신분관계, 사업 운영형태 등에 따라 실질적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12. 20. 자 2022마6583 결정]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공2020상, 954),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공2020하, 2280)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참조). 그러나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 사이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아동용 책꽂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를 상대로 ⁠‘재항고인의 기망행위,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대상사건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하정(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의 위임을 받아 대상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법무법인은 ⁠‘상호(법인명): ⁠(상호명 생략), 성명: 원심 공동신청인 2’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자,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합계액의 각 1/2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공동신청인 2가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무법인에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은 원심 공동신청인 2와 재항고인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사업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보수의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했음을 소명했다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원심 공동신청인 2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마6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