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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유로 재심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인정 기준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요약
이미 기각·각하된 이유로 재심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 남용으로 재심을 각하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청구권 행사도 제한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동일사유반복 #신의성실원칙 #재판청구권
질의 응답
1. 동일한 이유로 이미 재심이 기각된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심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은 이미 기각·각하된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한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이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소권 남용에서 재심소송이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로 반복된 재심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은 이미 배척된 이유로 반복 제기된 재심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권 남용에 의해 패소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주문은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재심원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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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유로 재심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인정 기준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요약
이미 기각·각하된 이유로 재심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 남용으로 재심을 각하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청구권 행사도 제한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동일사유반복 #신의성실원칙 #재판청구권
질의 응답
1. 동일한 이유로 이미 재심이 기각된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심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은 이미 기각·각하된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한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이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소권 남용에서 재심소송이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로 반복된 재심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은 이미 배척된 이유로 반복 제기된 재심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권 남용에 의해 패소한 경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주문은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재심원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재다1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