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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 범위와 진술 신빙성 요건

2014도2121
판결 요약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요청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진술자의 이해관계‧수사상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수사 중 확보한 통화내역이 정치자금법위반 증거가 될 수 없고, 금품제공자 진술만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제한 #정치자금법위반 #금품수수 #진술 신빙성
질의 응답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떤 범죄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에 관련된 범죄에 한해 수사·소추·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3조의5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 사용 범위를 목적범죄와 그 관련범죄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람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해관계, 수사상황과 같은 주변 사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2010도14487, 2011도9884, 2012도14295 판결 참조).
3.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내역이 다른 범죄(관련 없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통화내역이 수집된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취득한 통신자료가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는 증거로 채택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자료 등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진술 배경의 수사상황 등을 모두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신빙성 판단에는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수사와의 연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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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판시사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의5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통화내역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의무, 통신사실확인자료 사용제한의 범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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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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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내역이 다른 범죄(관련 없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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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화내역이 수집된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취득한 통신자료가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는 증거로 채택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자료 등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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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진술 배경의 수사상황 등을 모두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121 판결은 신빙성 판단에는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수사와의 연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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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판시사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의5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통화내역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의무, 통신사실확인자료 사용제한의 범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