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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가요? 무효 판단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포기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판결은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나 채권자가 상속분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국가 포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대한민국(국가)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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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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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포기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9494 판결은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나 채권자가 상속분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국가 포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대한민국(국가)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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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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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