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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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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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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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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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94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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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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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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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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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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