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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증여의제일·가산세 기산점 법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및 신탁 합의를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개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므로, 일부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가산세 기산점 #증여의제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으로 명의개서가 불명확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명의개서가 불분명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실질적으로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조세회피 목적 부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했다는 점을 명의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일방적 등기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증여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가산세 기산점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의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조세관청이 연락 없이 과세를 지연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과세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지 않은 이상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72,11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로 *** 에서 엘피가스 및 각종 가스 제조, 충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 12.

11.부터 2013. 12. 31.까지 운영되었고, 심○○은 2007. 3. 20.부터 2008. 6.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이 사건 회사는 ○○시 ○○구 ○○동 ***-** 주유

용지 4,036㎡, 같은 동 ***-** 주유소 용지 3,530㎡, 같은 동 ***-**, ***-** 지상 주

유소 건물 5개동, 같은 동 381-31 임야 780㎡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3.부터 2008. 6. 12.까지 이 사건 회

사의 발행주식 중 1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2013. 6. 12.부터 2019. 1. 10.까지(심○○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조사중지 상태였고, 실제 조사기간은 20일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이 원고와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9,000주와 36,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원고와 김○○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75,175,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15. 기각되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심○○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2) 설령 심○○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

가)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피고가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원고가 납부를 지연했을 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인 2007. 7. 2.부터 2019. 4. 1.까지 4,291일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세무서는 2014. 10.경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9. 4.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7. 7. 2.을 기산일로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심○○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 이후 ○○세무서가 원고에게 어떤 연락이나 처분을 한 것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심○○의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최소한 2014. 12. 3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변동명세서가 제출된 시점인 2008. 3. 31.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다음 날인 2008. 7.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심현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심○○이 2007년도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당시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명의 도용으로 심○○을 고소한 고소장에 ⁠‘심○○이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심○○로부터 위 회사의 지배인 등재 시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재 등에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3. 2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7년경 심○○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와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일반적인 막도장의 형태가 아니고,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에는 원고의 이름이 정교한 서체의 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첨부된 주식거래명세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다.

(3) 2007. 2.경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와 심○○, 원고의 배우자 한○○과 심○○ 간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한다(을 제6호증).

(4) 원고는 2014. 10.경에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 변동에 대한 해명요청을 받고서야 심○○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때 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장래 예상될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고(원고는 당시 심○○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며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심○○로부터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2018. 12. 30.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9. 7. 1. 심○○을 상대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다.

(5) 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민○○, 이○○, 김○○, 박○○은 2018.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은 심○○의 소유이었으며, 타 주주는 명의신탁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심○○은 2007. 3. 2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19,000주)을 원고에게, 36,000주를 김○○에게 각 명의신탁 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5%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처분할 때까지 위 지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와 양도가는 각 190,00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었고, 증권거래세는 2008. 7. 10. 950,000원이 신고 되었다.

(3) 원고는 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등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있었던 주주 변동사실을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표시하여, 그 신고기한인 2008. 3. 31.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07. 3. 23.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날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8. 3. 3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이 2007. 3. 23.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각호의 1에 규정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이행 및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 제1항에 정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의제일(2008. 3. 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인 2008. 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원고가 2014. 10.경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은 심○○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후 ○○세무서가 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세무서나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연락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심○○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당국이 고의로 세무조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심○○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후 어떤 연락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당국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소명을 한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증여세 납부기한인 2008. 6. 30.의 다음 날인 2008. 7. 1.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

세는 다음과 같이 32,918,200원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72,118,2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2,118,200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다. 이 사건 처분 중 72,11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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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증여의제일·가산세 기산점 법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및 신탁 합의를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개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므로, 일부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가산세 기산점 #증여의제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으로 명의개서가 불명확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명의개서가 불분명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실질적으로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조세회피 목적 부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했다는 점을 명의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일방적 등기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증여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가산세 기산점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의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조세관청이 연락 없이 과세를 지연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판결은 과세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지 않은 이상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0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72,11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로 *** 에서 엘피가스 및 각종 가스 제조, 충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 12.

11.부터 2013. 12. 31.까지 운영되었고, 심○○은 2007. 3. 20.부터 2008. 6.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이 사건 회사는 ○○시 ○○구 ○○동 ***-** 주유

용지 4,036㎡, 같은 동 ***-** 주유소 용지 3,530㎡, 같은 동 ***-**, ***-** 지상 주

유소 건물 5개동, 같은 동 381-31 임야 780㎡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3.부터 2008. 6. 12.까지 이 사건 회

사의 발행주식 중 1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2013. 6. 12.부터 2019. 1. 10.까지(심○○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조사중지 상태였고, 실제 조사기간은 20일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이 원고와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9,000주와 36,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원고와 김○○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와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75,175,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15. 기각되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심○○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2) 설령 심○○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

가)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피고가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원고가 납부를 지연했을 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인 2007. 7. 2.부터 2019. 4. 1.까지 4,291일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세무서는 2014. 10.경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9. 4.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7. 7. 2.을 기산일로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심○○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 이후 ○○세무서가 원고에게 어떤 연락이나 처분을 한 것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심○○의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최소한 2014. 12. 3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변동명세서가 제출된 시점인 2008. 3. 31.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다음 날인 2008. 7.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심현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심○○이 2007년도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당시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명의 도용으로 심○○을 고소한 고소장에 ⁠‘심○○이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심○○로부터 위 회사의 지배인 등재 시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재 등에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3. 2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7년경 심○○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와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일반적인 막도장의 형태가 아니고,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에는 원고의 이름이 정교한 서체의 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첨부된 주식거래명세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다.

(3) 2007. 2.경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와 심○○, 원고의 배우자 한○○과 심○○ 간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한다(을 제6호증).

(4) 원고는 2014. 10.경에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 변동에 대한 해명요청을 받고서야 심○○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때 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장래 예상될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고(원고는 당시 심○○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며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심○○로부터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2018. 12. 30.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9. 7. 1. 심○○을 상대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다.

(5) 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민○○, 이○○, 김○○, 박○○은 2018.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은 심○○의 소유이었으며, 타 주주는 명의신탁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심○○은 2007. 3. 2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19,000주)을 원고에게, 36,000주를 김○○에게 각 명의신탁 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5%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처분할 때까지 위 지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와 양도가는 각 190,00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었고, 증권거래세는 2008. 7. 10. 950,000원이 신고 되었다.

(3) 원고는 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등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있었던 주주 변동사실을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표시하여, 그 신고기한인 2008. 3. 31.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07. 3. 23.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날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8. 3. 3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이 2007. 3. 23.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각호의 1에 규정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이행 및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 제1항에 정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의제일(2008. 3. 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인 2008. 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원고가 2014. 10.경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은 심○○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후 ○○세무서가 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세무서나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연락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심○○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심○○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당국이 고의로 세무조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심○○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가산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후 어떤 연락을 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당국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소명을 한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증여세 납부기한인 2008. 6. 30.의 다음 날인 2008. 7. 1.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

세는 다음과 같이 32,918,200원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72,118,2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2,118,200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다. 이 사건 처분 중 72,11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