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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금채권·리모델링비용의 상속재산 인정 및 사전증여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04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의 차명 여부와 리모델링 비용의 실질 귀속을 따져, 예금채권·리모델링 비용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귀속주체의 입증책임 및 자금 흐름의 객관적 경위를 중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상속재산 #리모델링 비용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차명계좌라면 실질적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좌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상속재산 귀속주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리모델링 비용을 상속인에게 증여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 비용이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출되고 대여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당사자 약정, 자금 흐름, 대여채권 존재 인정 등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임의송금이나 자금 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백한 증여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금이나 이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피상속인의 자금 이동이 실제 증여가 아닌 통로로서 활용된 사정과 자금 환류 사실을 근거로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증여와 상속재산의 구별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주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실질과 명의가 다르다는 점의 기초적 주장·입증은 납세자가, 최종 불확실할 땐 과세관청에 책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71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외 10명

피 고

WW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24.

판 결 선 고

2022.5.19.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ZZ(2018. 3. 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원고 김BB과 사이에 망 김YY(2020. 8. 23. 사망), 원고 김CC, 김DD, 김EE을 자녀로 두었고, 망 김YY은 원고 전AA와 사이에 원고 김FF, 김JJ를 자녀로 두었으며, 원고 김FF는 원고 최GG과의 사이에 원고 김HH, 김II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 김JJ는 장XX과 사이에 원고 김KK을 자녀로 두었다. 위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피상속인은 2017. 2. 23. WW시 QQ동 OO-O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PP은행으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피상속인은 2017. 3. 10. 원고 김FF, 김HH, 김II, 김JJ, 김KK(이하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5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며 사망 이후에는 망 김YY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김FF, 김JJ가 각 4억 원씩 인수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각 1억 200만 원씩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김FF는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일 600만 원씩 총 3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억 3,000만 원을 원고 김FF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고, 2017. 6. 6.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전AA, 김JJ, 최GG, 김HH, 김II(이하 ⁠‘원고 전AA 등’이라고 한다)의 각 계좌로 각 2,000만 원(이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전AA 등에게 이체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장XX의 계좌로 10,973,377원 등 합계 110,979,377원을 이체하였다.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4. 10. MM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김FF는 2017. 4. 21.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7. 6. 17. 시작하여 2018. 1.경 종료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공사비용으로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라 한다)원이 지출되었다.

바. 한편 피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상대로 LL지방법원 2017가합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인 2018. 3. 8. 피상속인은 사망하였고,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이하 ⁠‘소송수계인들’이라 한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소송수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는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연대하여 소송수계인들 중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망 김YY은 2018. 10. 1.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금액인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채권’이라 한다)과 2018. 3. 5.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11,873,479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55,935,75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8. 9. 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대납액 100,700,000원으로 각 21,4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그와 별도로 원고 김HH, 김II은 2018. 9. 29.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액으로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김HH은 10,307,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3,531,019원, 원고 김II은 16,817,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5,761,189원을 각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김KK은 2018. 9. 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액으로 사용된 금원 16,817,26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5,761,189원을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1.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의 지분별 리모델링 비용 상당액인 59,403,000원(= 297,015,000원 × 1/5)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원고 김FF가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중 일부인 3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비 297,015,500원 및 원고 김HH, 김II의 증여세 27,124,520원을 공제한 29,360,480원(= 353,500,000원 - 297,015,000원 - 27,124,520원, 이하 ⁠‘이 사건 인출·이체금 잔액’이라고 한다)이 원고 김FF에게, 이 사건 송금액으로 원고 전AA 등의 계좌로 입금된 각 2,000만 원 및 장XX의 계좌로 입금된 10,973,377원 등 합계 110,979,377원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 김YY이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등을 포함한 합계 460,450,937원(=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 이 사건 송금액과 장XX에 대한 송금액 합계 110,979,377원 +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29,360,480원을 +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며(그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상속세 공제한도가 감소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였다. 2021. 5. 24.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18쪽 참조), 해당 수증자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2020. 3. 2. 망 김YY,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II, 김JJ, 김KK에게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생략)

자. 망 김YY,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II, 김JJ, 김KK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망 김YY은 위 심판 계속 중인 2020. 8.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원고 김F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2018. 3. 5.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의 대여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그 대여금 채권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전AA 등이 자신들 명의의 각 계좌를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과정에서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전AA 등에게, 이 사건 계좌의 인출·이체금 잔액이 원고 김FF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2’ 생략)

다.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은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예금에서 출금되어 증여된 금원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에 해당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6, 17, 20 내지 2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첫째,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 김FF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을 시작하기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정리하여 원고 김FF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이 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공과금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 피상속인 관련 비용으로 43,523,631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되었던 점, 셋째,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과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이 사건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66,704,218원이 입금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으로 58,427,197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지 한 달 후인 2018. 7. 20.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YY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망 김YY이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을 두었는데, 위 소송 이후에도 소송수계인들 중 원고 김CC, 김DD, 김EE은 망 김YY의 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FF, 김JJ와 사이에 2021. 3.경까지 상속 관련 분쟁(LL지방법원 WW지원 2019가단OOOO)이 벌어지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송수계인들이 망 김YY이나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요구대로 실제와 다르게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 그 증여 및 피상속인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관리·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111,873,479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건 건물의 제세공과금, 건물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되 사망 이후에는 망 김YY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후에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Y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망 김YY이 이를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던 점, 원고 김FF가 여러 차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후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금 경위가 세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설명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6.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전AA 등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후 2017. 6.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송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원고 전AA 등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나 원고 김HH, 김II의 증여세 대납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증여세 대납액에 관하여 원고 김HH, 김II에 의하여 2018. 9. 29.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이는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 전AA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과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 전AA 등이 각 계좌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송금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전AA 등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 전AA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채권을 총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인출·이체금 잔액, 리모델링 비용 및 송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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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금채권·리모델링비용의 상속재산 인정 및 사전증여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04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의 차명 여부와 리모델링 비용의 실질 귀속을 따져, 예금채권·리모델링 비용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귀속주체의 입증책임 및 자금 흐름의 객관적 경위를 중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상속재산 #리모델링 비용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차명계좌라면 실질적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좌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상속재산 귀속주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리모델링 비용을 상속인에게 증여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 비용이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출되고 대여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당사자 약정, 자금 흐름, 대여채권 존재 인정 등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임의송금이나 자금 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명백한 증여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금이나 이체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피상속인의 자금 이동이 실제 증여가 아닌 통로로서 활용된 사정과 자금 환류 사실을 근거로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증여와 상속재산의 구별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주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판결은 실질과 명의가 다르다는 점의 기초적 주장·입증은 납세자가, 최종 불확실할 땐 과세관청에 책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71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외 10명

피 고

WW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24.

판 결 선 고

2022.5.19.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ZZ(2018. 3. 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원고 김BB과 사이에 망 김YY(2020. 8. 23. 사망), 원고 김CC, 김DD, 김EE을 자녀로 두었고, 망 김YY은 원고 전AA와 사이에 원고 김FF, 김JJ를 자녀로 두었으며, 원고 김FF는 원고 최GG과의 사이에 원고 김HH, 김II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 김JJ는 장XX과 사이에 원고 김KK을 자녀로 두었다. 위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피상속인은 2017. 2. 23. WW시 QQ동 OO-O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PP은행으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피상속인은 2017. 3. 10. 원고 김FF, 김HH, 김II, 김JJ, 김KK(이하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5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며 사망 이후에는 망 김YY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김FF, 김JJ가 각 4억 원씩 인수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각 1억 200만 원씩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김FF는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일 600만 원씩 총 3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억 3,000만 원을 원고 김FF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고, 2017. 6. 6.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전AA, 김JJ, 최GG, 김HH, 김II(이하 ⁠‘원고 전AA 등’이라고 한다)의 각 계좌로 각 2,000만 원(이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전AA 등에게 이체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장XX의 계좌로 10,973,377원 등 합계 110,979,377원을 이체하였다.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4. 10. MM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김FF는 2017. 4. 21.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7. 6. 17. 시작하여 2018. 1.경 종료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공사비용으로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라 한다)원이 지출되었다.

바. 한편 피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상대로 LL지방법원 2017가합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인 2018. 3. 8. 피상속인은 사망하였고, 원고 김BB, 김CC, 김DD, 김EE(이하 ⁠‘소송수계인들’이라 한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소송수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는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연대하여 소송수계인들 중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망 김YY은 2018. 10. 1.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금액인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채권’이라 한다)과 2018. 3. 5.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11,873,479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55,935,75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8. 9. 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대납액 100,700,000원으로 각 21,4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그와 별도로 원고 김HH, 김II은 2018. 9. 29.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액으로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김HH은 10,307,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3,531,019원, 원고 김II은 16,817,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5,761,189원을 각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김KK은 2018. 9. 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액으로 사용된 금원 16,817,26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5,761,189원을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1.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의 지분별 리모델링 비용 상당액인 59,403,000원(= 297,015,000원 × 1/5)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원고 김FF가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중 일부인 3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비 297,015,500원 및 원고 김HH, 김II의 증여세 27,124,520원을 공제한 29,360,480원(= 353,500,000원 - 297,015,000원 - 27,124,520원, 이하 ⁠‘이 사건 인출·이체금 잔액’이라고 한다)이 원고 김FF에게, 이 사건 송금액으로 원고 전AA 등의 계좌로 입금된 각 2,000만 원 및 장XX의 계좌로 입금된 10,973,377원 등 합계 110,979,377원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 김YY이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등을 포함한 합계 460,450,937원(=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 이 사건 송금액과 장XX에 대한 송금액 합계 110,979,377원 +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29,360,480원을 +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며(그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상속세 공제한도가 감소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였다. 2021. 5. 24.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18쪽 참조), 해당 수증자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2020. 3. 2. 망 김YY,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II, 김JJ, 김KK에게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1’ 생략)

자. 망 김YY,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II, 김JJ, 김KK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망 김YY은 위 심판 계속 중인 2020. 8.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원고 김F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2018. 3. 5.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의 대여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그 대여금 채권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전AA 등이 자신들 명의의 각 계좌를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과정에서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전AA 등에게, 이 사건 계좌의 인출·이체금 잔액이 원고 김FF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2’ 생략)

다.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은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예금에서 출금되어 증여된 금원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에 해당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6, 17, 20 내지 2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첫째,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 김FF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을 시작하기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정리하여 원고 김FF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이 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공과금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 피상속인 관련 비용으로 43,523,631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되었던 점, 셋째,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과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이 사건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66,704,218원이 입금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으로 58,427,197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지 한 달 후인 2018. 7. 20.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YY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망 김YY이 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을 두었는데, 위 소송 이후에도 소송수계인들 중 원고 김CC, 김DD, 김EE은 망 김YY의 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FF, 김JJ와 사이에 2021. 3.경까지 상속 관련 분쟁(LL지방법원 WW지원 2019가단OOOO)이 벌어지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송수계인들이 망 김YY이나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요구대로 실제와 다르게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 그 증여 및 피상속인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관리·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111,873,479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건 건물의 제세공과금, 건물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되 사망 이후에는 망 김YY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후에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Y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망 김YY이 이를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던 점, 원고 김FF가 여러 차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후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금 경위가 세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설명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6.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전AA 등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후 2017. 6.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송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원고 전AA 등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나 원고 김HH, 김II의 증여세 대납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증여세 대납액에 관하여 원고 김HH, 김II에 의하여 2018. 9. 29.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점, 이는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 전AA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과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 전AA 등이 각 계좌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송금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전AA 등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 전AA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채권을 총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인출·이체금 잔액, 리모델링 비용 및 송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