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역주택조합 임원 보수의 부당이득 판단 기준과 비채변제 요건 총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총유이므로 임원 보수 지급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결의나 유효한 보수규정 없이 조합장이 보수를 수령한 경우 급부부당이득이 성립되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보수 #부당이득 #비채변제 #총회결의
질의 응답
1.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보수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조합규약 또는 총회 결의가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어 급부부당이득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부 자체가 수령자의 이익이고 조합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조합은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의 급부부당이득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사회가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했다면 유효한 근거가 되나요?
답변
보수규정 제정 권한이 총회에 있거나 규약상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면, 이사회 제정만으로는 보수 지급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총회가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사회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수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에서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조합이 지급한 금원 자체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바, 별도의 손해 입증을 가중하여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급부 자체가 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로서 반환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총회 의결 요건, 대표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업무수행·조합원 묵인만으로 도의관념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증명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급부 보유가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보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4조 취지 확인).
5. 조합 재산의 법적 성질과 보수결정 절차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보수 지급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관리·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준수 시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주택조합 재산은 총유이며, 관리·처분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제82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3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역주택조합 임원 보수의 부당이득 판단 기준과 비채변제 요건 총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총유이므로 임원 보수 지급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결의나 유효한 보수규정 없이 조합장이 보수를 수령한 경우 급부부당이득이 성립되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보수 #부당이득 #비채변제 #총회결의
질의 응답
1.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보수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조합규약 또는 총회 결의가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어 급부부당이득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부 자체가 수령자의 이익이고 조합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조합은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의 급부부당이득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사회가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했다면 유효한 근거가 되나요?
답변
보수규정 제정 권한이 총회에 있거나 규약상 총회 의결이 요구된다면, 이사회 제정만으로는 보수 지급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총회가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사회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수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에서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조합이 지급한 금원 자체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바, 별도의 손해 입증을 가중하여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급부 자체가 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로서 반환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총회 의결 요건, 대표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업무수행·조합원 묵인만으로 도의관념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증명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급부 보유가 일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보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4조 취지 확인).
5. 조합 재산의 법적 성질과 보수결정 절차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보수 지급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관리·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준수 시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주택조합 재산은 총유이며, 관리·처분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제82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3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