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6747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01. 2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금 1,515,260원의 체납세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5. 24. ○○시 ○○구 ○○면 ○○리 산 214 임야8,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1/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2016년경 위와 관련된 ○○세무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20. 10. 27.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이 묘지 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2.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8.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선산으로서 현재 1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이는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이 묘지라 할지라도,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바, 이는 묘지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79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6747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6. |
판 결 선 고 |
2022. 01. 2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금 1,515,260원의 체납세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5. 24. ○○시 ○○구 ○○면 ○○리 산 214 임야8,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1/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2016년경 위와 관련된 ○○세무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20. 10. 27.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이 묘지 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2.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8.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선산으로서 현재 1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이는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이 묘지라 할지라도,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바, 이는 묘지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79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