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주식회사 한류월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53862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019. 10. 9. 자 각 징수(부과)처분과 같은 별지2 기재 2019. 12. 9. 자 각 독촉처분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7. 29.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 제12조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 조례 제12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에 따른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달리 위 규정의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주식회사 한류월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53862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019. 10. 9. 자 각 징수(부과)처분과 같은 별지2 기재 2019. 12. 9. 자 각 독촉처분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7. 29.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 제12조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 조례 제12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에 따른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달리 위 규정의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