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원 고 |
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7. 19. |
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709,188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8,570,921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의 제8행 문단 말미에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 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의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송계속 중에 서로 화해를 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청구를 포기하는 등으로 종결짓는 경우, 그 지급된 돈의 성격을 ‘분쟁 해결금(조정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중의 사례금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하는 점, ②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oo은행이 복수노조설립을 시도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oo은행은 ‘원고가 주유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내부 징계규정이 정한 해고사유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화해절차에 이르러 서로 해고를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정하는 한편, oo은행이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oo은행 등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경위, 해당 돈의 지급 동기, 금액 결정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 점, ③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4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원 고 |
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7. 19. |
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709,188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8,570,921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의 제8행 문단 말미에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 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의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송계속 중에 서로 화해를 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청구를 포기하는 등으로 종결짓는 경우, 그 지급된 돈의 성격을 ‘분쟁 해결금(조정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중의 사례금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하는 점, ②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oo은행이 복수노조설립을 시도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oo은행은 ‘원고가 주유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내부 징계규정이 정한 해고사유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화해절차에 이르러 서로 해고를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정하는 한편, oo은행이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oo은행 등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경위, 해당 돈의 지급 동기, 금액 결정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 점, ③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4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