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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임기만료 결의 확인소 각하 가능성

2015나5514
판결 요약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 임명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결의무효 #임원임기만료 #무효확인소 익 #확인의 이익 #임기종료
질의 응답
1. 임기가 이미 끝난 교장 임명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 무효확인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은 임기가 2015. 8. 31. 만료된 교장에 대한 임명결의 무효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 임명자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임기 종료로 인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부인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에 따르면, 기한이 끝나 더 이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확인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사 임명 등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의로 발생한 법률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동안 소를 제기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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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되지 아니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9. 23. 열린 피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제2결의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사장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연임하도록 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5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5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소외 1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5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만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에 대한 임명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원고의 주장처럼 이 부분 확인의 소가 교장 소외 12가 자신의 임기 내에 한 행위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5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제5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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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가 이미 끝난 교장 임명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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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이미 만료된 경우, 무효확인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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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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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되지 아니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9. 23. 열린 피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제2결의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사장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연임하도록 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5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5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소외 1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5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만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에 대한 임명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원고의 주장처럼 이 부분 확인의 소가 교장 소외 12가 자신의 임기 내에 한 행위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5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제5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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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