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4320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올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숭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29. CCC와 사이에 CCC 소유의 xx xx군 xx읍 xx리 xx-xx xxx3단지 xxx동 xxx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2,000만 원, 전세권자를 BBB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2017. 10. 10. BBB에게 위 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나. BBB은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 채무자를 BB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년경 BB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0 11. 원고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12 13. BBB의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x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1.부터 2018. 12. 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3579)을 받았고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20. 11/ 23.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2018. 12. 4.부터 2020. 11. 1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2)으로 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xx타채xxxx)을 받았으며(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발령일 무렵에 제3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0. 15. BBB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9. 10. 17. 그 압류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바. CCC는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CC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따른 잔존 전세금 중 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금 6,000만 원, 이자 xx,xxx,xxx원(2017. 10. 11.부터 2018. 12. 3.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자 xx,xxx,xxx원(2018 12. 4.부터 2020 11 17.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의 각 배당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와 같이 BBB의 체납세액 및 그 가산금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자. 울산지방법원은 2021. 4.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CCC의 공탁금과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xx,xxx,xxx원,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원,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BB에게 2017. 9. 29. 1,500만 원, 2017. 10. 10. 4,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BBB의 CC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보다 2년이나 늦은 2019, 10. 17.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대여금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인 6,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일인 2017. 9. 29. 직후에 마쳐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원고가 BB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로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29. 원고의 중울산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5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5장,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나) BBB은 2017. 9. 29.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BBB의 남편 DD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수기로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2017년 9월 29일 수령하였음, DDD"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가 2017. 9. 29. 인출한 수표 중 3,400만 원은 2017. 10. 10. 및 2017. 10. 11.에 BBB 또는 BBB의 남편인 DDD이 지급제시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표 중 1,000만 원은 EEE, 1,000만 원은 FFF, 나머지 100만 원은 GGG이 2017. 10. 10.부터 2017. 10. 14.에 걸쳐 지급제시하여 각 지급되었다.
마) BBB이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1.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에 BBB의 차용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돈인 6,000만 원을 실제로 인출하였다
나) 원고가 인출한 수표 5,500만 원 중 3,400만 원이 BBB 또는 BBB의 남편인 DDD에 의하여 지급제시 되었다. 위 3,400만 원의 수표 외에 나머지 EEE, FFF, GGG이 지급제시한 수표들 역시 원고가 BBB에게 대여금 4,5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17. 10. 10. 이후에 지급제시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EEE, FFF, GGG은 원고가 아니라 BBB 또는 DDD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BBB의 남편인 DDD은 2017. 9. 29.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게 이자를 2.5부(월 2.5%의 뜻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이자율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차용증에 'BB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BBB과 보증인인 BBB의 남편 DDD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기재 내용과는 달리 BBB과 DDD이 위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BBB이 당시에 준비하고 있던 식당 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권 양도는 없던 일이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BBB이 원고에게 자신의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면서 허
위의 채권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배당순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2) 인정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10 마쳐진 사실, 피고가 그 이후인 2019. 10. 15.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BBB의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2020. 11. 23.에 각 발령되어 그 발령일 무렵에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이고 가산금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2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국세채권의 각 법정기일과 이 사건 압류등기일보다 먼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 1차 및 2차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은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4320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올산지방법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6.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숭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9. 29. CCC와 사이에 CCC 소유의 xx xx군 xx읍 xx리 xx-xx xxx3단지 xxx동 xxx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2,000만 원, 전세권자를 BBB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2017. 10. 10. BBB에게 위 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나. BBB은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 채무자를 BB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년경 BB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0 11. 원고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1. 1.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12 13. BBB의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x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1.부터 2018. 12. 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3579)을 받았고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20. 11/ 23.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x,xxx,xxx원(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2018. 12. 4.부터 2020. 11. 1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2)으로 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xx타채xxxx)을 받았으며(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발령일 무렵에 제3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0. 15. BBB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9. 10. 17. 그 압류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바. CCC는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CC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따른 잔존 전세금 중 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금 6,000만 원, 이자 xx,xxx,xxx원(2017. 10. 11.부터 2018. 12. 3.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자 xx,xxx,xxx원(2018 12. 4.부터 2020 11 17.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의 각 배당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와 같이 BBB의 체납세액 및 그 가산금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자. 울산지방법원은 2021. 4.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CCC의 공탁금과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xx,xxx,xxx원,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원,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BB에게 2017. 9. 29. 1,500만 원, 2017. 10. 10. 4,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BBB의 CC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보다 2년이나 늦은 2019, 10. 17.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대여금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인 6,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일인 2017. 9. 29. 직후에 마쳐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B에 대하여 6,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원고가 BB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로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29. 원고의 중울산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5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5장,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나) BBB은 2017. 9. 29.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BBB의 남편 DD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수기로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2017년 9월 29일 수령하였음, DDD"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가 2017. 9. 29. 인출한 수표 중 3,400만 원은 2017. 10. 10. 및 2017. 10. 11.에 BBB 또는 BBB의 남편인 DDD이 지급제시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표 중 1,000만 원은 EEE, 1,000만 원은 FFF, 나머지 100만 원은 GGG이 2017. 10. 10.부터 2017. 10. 14.에 걸쳐 지급제시하여 각 지급되었다.
마) BBB이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0. 11.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에 BBB의 차용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돈인 6,000만 원을 실제로 인출하였다
나) 원고가 인출한 수표 5,500만 원 중 3,400만 원이 BBB 또는 BBB의 남편인 DDD에 의하여 지급제시 되었다. 위 3,400만 원의 수표 외에 나머지 EEE, FFF, GGG이 지급제시한 수표들 역시 원고가 BBB에게 대여금 4,500만 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17. 10. 10. 이후에 지급제시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EEE, FFF, GGG은 원고가 아니라 BBB 또는 DDD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BBB의 남편인 DDD은 2017. 9. 29.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게 이자를 2.5부(월 2.5%의 뜻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이자율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차용증에 'BB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BBB과 보증인인 BBB의 남편 DDD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기재 내용과는 달리 BBB과 DDD이 위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BBB이 당시에 준비하고 있던 식당 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권 양도는 없던 일이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BBB이 원고에게 자신의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면서 허
위의 채권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배당순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2) 인정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10 마쳐진 사실, 피고가 그 이후인 2019. 10. 15.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BBB의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2020. 11. 23.에 각 발령되어 그 발령일 무렵에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1 12.이고 가산금 xx,xxx,xxx원의 법정기일은 2018. 12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관하여 1차 및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국세채권의 각 법정기일과 이 사건 압류등기일보다 먼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 1차 및 2차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은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