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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목 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신의칙 적용 기준

2018다228868
판결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고 해도 무조건 부당이득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무상 통행 용인을 단정해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권원 없음·실질 무상 제공 정황 등이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지목 #무상통행 #토지사용권 #사용료청구
질의 응답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권원 없이 사용 등으로 이익을 얻었고 소유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현황 및 지목이 도로라는 점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로’ 지목 토지의 사용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토지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통행을 용인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실질적 무상제공 의사 및 신의 제공 정황이 없다면 신의칙을 들어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의가 형성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과,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반됨이 입증되어야만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정당한 신의 제공 및 정의관념 현저 위반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는 무상 통행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무상통행을 용인한 사실이 없다면, 도로 지정만으로 소유권의 사용·수익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지목 변경이나 도로 지정만으로 무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교회와 乙 교회 또는 위 도로 지분의 종전 소유자가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 또는 인접 대지의 소유자에게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교회가 위 인접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ㆍ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인접 건물과 대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2조
[3] 민법 제211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잘해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0. 8. 25.부터 분할과 지목 변경이 되기 전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순번 1~6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구체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 중 제1 도로는 원래부터 지목이 도로였고, 제2~6 도로는 지목이 잡종지였으나 소외 1이 2007. 12.경 도로 지정에 동의하고 남양주시장이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후 2008. 5. 20. 현재와 같이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2008. 5.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8.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1의 지분 중 일부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2’라 한다)가 2008. 8. 4. 매수하여 2008.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소외 2와 소외 3이 2017. 3. 10.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7.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2는 2015. 1. 21. 소외 4에게 원고 2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2015.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 5. 25. 소외 5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201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제5~6 도로의 경우 원고 2는 2016. 8. 29. 소외 6에게 원고 2의 남은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는 잡종지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원고 1은 원고 2에게 2008. 8. 28.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0. 14.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대지는 2009. 7.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2는 2009. 7. 31. 이 사건 대지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2는 2010. 9. 16.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 앞으로 2010. 9.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5. 8. 27.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2015.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도로의 소외 3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해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1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ㆍ공고된 상태에서 지분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일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 2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2가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한 때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적어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단
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도로는 남양주시 소유인 ⁠(주소 1 생략) 토지를 통해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소외 1은 2000. 8. 25.부터 분할과 지목 변경이 되기 전인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5. 20. 원고 1에게 지분을 이전하였고 그때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2) 원고 1의 지분은 2008. 8. 28. 원고 2에게 일부 이전된 이래 여러 차례 일부씩 이전되었다. 원고 1의 지분은 2017. 5. 29. 무렵 원고 2, 소외 2, 소외 7,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에게 이전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매매계약에 따라 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원고 1의 지분을 이전받은 공유자들은 인접한 대지를 소유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소외 1이 2007. 12.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라 남양주시 ⁠(주소 2, 3 생략)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였다.
 ⁠(5)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들 또는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2가 이 사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ㆍ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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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목 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신의칙 적용 기준

2018다228868
판결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고 해도 무조건 부당이득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무상 통행 용인을 단정해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권원 없음·실질 무상 제공 정황 등이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지목 #무상통행 #토지사용권 #사용료청구
질의 응답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권원 없이 사용 등으로 이익을 얻었고 소유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현황 및 지목이 도로라는 점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로’ 지목 토지의 사용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토지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통행을 용인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실질적 무상제공 의사 및 신의 제공 정황이 없다면 신의칙을 들어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의가 형성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과,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반됨이 입증되어야만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정당한 신의 제공 및 정의관념 현저 위반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는 무상 통행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무상통행을 용인한 사실이 없다면, 도로 지정만으로 소유권의 사용·수익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8868 판결은 지목 변경이나 도로 지정만으로 무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교회와 乙 교회 또는 위 도로 지분의 종전 소유자가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 또는 인접 대지의 소유자에게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乙 교회가 위 인접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ㆍ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인접 건물과 대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2조
[3] 민법 제211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잘해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0. 8. 25.부터 분할과 지목 변경이 되기 전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순번 1~6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구체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 중 제1 도로는 원래부터 지목이 도로였고, 제2~6 도로는 지목이 잡종지였으나 소외 1이 2007. 12.경 도로 지정에 동의하고 남양주시장이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후 2008. 5. 20. 현재와 같이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2008. 5.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8.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1의 지분 중 일부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2’라 한다)가 2008. 8. 4. 매수하여 2008.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소외 2와 소외 3이 2017. 3. 10.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7.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2는 2015. 1. 21. 소외 4에게 원고 2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2015.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 5. 25. 소외 5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201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제5~6 도로의 경우 원고 2는 2016. 8. 29. 소외 6에게 원고 2의 남은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는 잡종지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원고 1은 원고 2에게 2008. 8. 28.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0. 14.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대지는 2009. 7.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2는 2009. 7. 31. 이 사건 대지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2는 2010. 9. 16.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 앞으로 2010. 9.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5. 8. 27.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2015.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도로의 소외 3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해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1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ㆍ공고된 상태에서 지분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일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 2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2가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한 때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적어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단
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도로는 남양주시 소유인 ⁠(주소 1 생략) 토지를 통해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소외 1은 2000. 8. 25.부터 분할과 지목 변경이 되기 전인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5. 20. 원고 1에게 지분을 이전하였고 그때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2) 원고 1의 지분은 2008. 8. 28. 원고 2에게 일부 이전된 이래 여러 차례 일부씩 이전되었다. 원고 1의 지분은 2017. 5. 29. 무렵 원고 2, 소외 2, 소외 7,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에게 이전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매매계약에 따라 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원고 1의 지분을 이전받은 공유자들은 인접한 대지를 소유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4) 소외 1이 2007. 12.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라 남양주시 ⁠(주소 2, 3 생략)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였다.
 ⁠(5) 소외 1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들 또는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2가 이 사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ㆍ공고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