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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소득세 불복 소송, 전심절차·피고적격 요건 미충족 각하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국세는 반드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내 제기가 필요하고, 지방소득세는 피고를 올바르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 각하됩니다.
#국세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에 대한 소송 전에 꼭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는 청구기간 준수 등 적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에 따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도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심사청구·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그 후 소송도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부과고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 후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각하된 사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26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원고)를 주식회사 甲건설의 대표이사 개인인 ⁠‘한AA’에서 ⁠‘주식회사 甲건설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AA’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2021. 4.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당사자표시 변경 신청), 2022. 9. 21.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청은 불허가되었다.

2) 원고는 당초 법인세 55,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개인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21. 6.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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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국세는 반드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내 제기가 필요하고, 지방소득세는 피고를 올바르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 각하됩니다.
#국세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에 대한 소송 전에 꼭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는 청구기간 준수 등 적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에 따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해진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도 전치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심사청구·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그 후 소송도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부과고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판결은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 후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각하된 사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26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원고)를 주식회사 甲건설의 대표이사 개인인 ⁠‘한AA’에서 ⁠‘주식회사 甲건설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AA’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2021. 4.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당사자표시 변경 신청), 2022. 9. 21.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청은 불허가되었다.

2) 원고는 당초 법인세 55,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개인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21. 6.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