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1)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26 |
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1)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26 |
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