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4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7. 2. 14. 주식회사 DDDDDDDD[인천 OO구 OOOOO로 323(OO동, OOOOOOO에이동), 이하 ‘DDDDDDDD’이라고만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나 합병 전 DDDDDDDD은 주식회사 EEEEE(2019. 2. 1. 주식회사FFFFFF으로 상호 변경, 이하 ‘FFFFFF’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년 1기부터 FFFFFF으로부터 원고와 DDDDDDDD이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전(운전기사 제공), 배차, 정비, 주유, 점검 등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매월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위 용역대금에 관한 정산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중 ① 정산금액에 포함된 (i)인건비와 ② 물량정산금액이 인건비성 지출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① 정산금액: (i) 인건비(노무비, 복리후생비 등) (ii) 차량운영비(유류비, 부품비,정비비 등)
② 물량정산금액: FFFFFF 소속 운전기사가 제공한 용역 시간(수량)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출장비, 휴일식대, 당직비 등을 합한 금액
라. 원고는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가, 위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고, 위 각 경정거부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각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8.부터 2021. 6. 23.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부터 2021. 12. 6.까지 위 각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은 위 조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사용된 자동차들을 임차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인 소외 GGGGG주식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차량운영비에는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원고가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제27조의2가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2 제2항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사용된 자동차들을 임차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인 소외 GGGGG주식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차량운영비에는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차량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원고가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제27조의2가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2 제2항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부가가치세법’이라한다) 제17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상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적·비사업적 사용, 소비를 위한 매입에 따른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록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 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전가원리와는 무관하게 매입자에게 그불공제 원인제공의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종전 부가가치세법은 제17조 제2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제1호,제2호)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3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6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가) 입법취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종전 부가가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면서,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되었다)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으로서, 1977. 1. 1. 부가가치세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규정돼 왔다. 위 종전 조항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적규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하나가 된 취지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와 과세절차의 능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그 사용 용도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소형승용자동차가 대표적인 사치적 소비재로서 더욱 개인적 소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필요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필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영업용’이라는 강화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사업자는 거의 전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업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부분 과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형승용자동의 취득원가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4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되는 ‘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 자동차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자동차임대업의 경우에는 대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보아 그 구입과 임차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또한 자기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사용료 및 유지비용(수선비·유류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매입세액은 위 조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와 합병 전 DDDDDDDD이 GGGGG로부터 승용차를 리스한 후 FFFFFF에 차량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FFFFFF 소속 운전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성 항목만을 분류해 낸 것이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대금은 차량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중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업체인 FFFFFF이 자기소속 운전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성 항목만을 따로 분류하여 위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가 FFFFFF 소속 운전사에게 임금이나 비용 등으로 지출됨을 근거로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나 전용주차장의 임차료, 관리비 등과 같은 간접비용과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이란 업무용자동차의 이용을 위한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 곧 업무용자동차의 이용 가능한 상태로의 획득에 관한 매입비용과 이용가능 상태의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차량의 물리적 획득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이지않는다. 그런데 사업자가 업무용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며 차량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과 원고와 같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의 운행을 전체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고, 이 사건용역대금은 차량운행을 전체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원고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용역대가의 형태로 외부업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대금이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의 성격을가짐에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용역대금에 자동차운전사의 인건비성 지출항목이 포함된 것은 원고의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방식 곧 이용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업무용자동차가 사업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순한 업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업무용 부분만을 과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필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비용에는 업무용자동차의 이용을 위한 매입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결국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성 비용이라고 하여 위 매입비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인건비성 비용이 추가되거나 증가되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이용과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위험은 증가한다고 볼 수있어 업무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비용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4)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과 같은 매입비용의 세부항목을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인건비성 항목인지 아닌지, 나아가 인건비성 항목이더라도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가린 후 부분만을 과세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이 사건 인건비가 차량관리용역 일체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운전용역의 대가에 한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도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이 사건 인건비 또한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한 후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6)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이하 ‘관련 법인세조항’이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입법취지가 유사하지만, 관련 법인세조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용금액을 한도로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어서 입법태도와 방식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관련 법인세조항에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인건비를 포함한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4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7. 2. 14. 주식회사 DDDDDDDD[인천 OO구 OOOOO로 323(OO동, OOOOOOO에이동), 이하 ‘DDDDDDDD’이라고만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나 합병 전 DDDDDDDD은 주식회사 EEEEE(2019. 2. 1. 주식회사FFFFFF으로 상호 변경, 이하 ‘FFFFFF’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5년 1기부터 FFFFFF으로부터 원고와 DDDDDDDD이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전(운전기사 제공), 배차, 정비, 주유, 점검 등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매월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위 용역대금에 관한 정산세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중 ① 정산금액에 포함된 (i)인건비와 ② 물량정산금액이 인건비성 지출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① 정산금액: (i) 인건비(노무비, 복리후생비 등) (ii) 차량운영비(유류비, 부품비,정비비 등)
② 물량정산금액: FFFFFF 소속 운전기사가 제공한 용역 시간(수량)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출장비, 휴일식대, 당직비 등을 합한 금액
라. 원고는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가, 위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고, 위 각 경정거부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각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8.부터 2021. 6. 23.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부터 2021. 12. 6.까지 위 각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입세액은 위 조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사용된 자동차들을 임차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인 소외 GGGGG주식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차량운영비에는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원고가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제27조의2가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2 제2항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사용된 자동차들을 임차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인 소외 GGGGG주식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차량운영비에는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차량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원고가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제27조의2가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2 제2항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부가가치세법’이라한다) 제17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상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적·비사업적 사용, 소비를 위한 매입에 따른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록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 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전가원리와는 무관하게 매입자에게 그불공제 원인제공의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종전 부가가치세법은 제17조 제2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제1호,제2호)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3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6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가) 입법취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종전 부가가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면서,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되었다)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으로서, 1977. 1. 1. 부가가치세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규정돼 왔다. 위 종전 조항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적규정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하나가 된 취지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와 과세절차의 능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그 사용 용도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소형승용자동차가 대표적인 사치적 소비재로서 더욱 개인적 소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필요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필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영업용’이라는 강화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사업자는 거의 전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업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부분 과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형승용자동의 취득원가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4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문제되는 ‘영업용’이라 함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 자동차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자동차임대업의 경우에는 대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보아 그 구입과 임차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또한 자기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사용료 및 유지비용(수선비·유류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매입세액은 위 조항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와 합병 전 DDDDDDDD이 GGGGG로부터 승용차를 리스한 후 FFFFFF에 차량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FFFFFF 소속 운전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성 항목만을 분류해 낸 것이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대금은 차량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중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업체인 FFFFFF이 자기소속 운전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성 항목만을 따로 분류하여 위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가 FFFFFF 소속 운전사에게 임금이나 비용 등으로 지출됨을 근거로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나 전용주차장의 임차료, 관리비 등과 같은 간접비용과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이란 업무용자동차의 이용을 위한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 곧 업무용자동차의 이용 가능한 상태로의 획득에 관한 매입비용과 이용가능 상태의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해석되고, 단순히 차량의 물리적 획득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이지않는다. 그런데 사업자가 업무용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며 차량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과 원고와 같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의 운행을 전체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고, 이 사건용역대금은 차량운행을 전체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원고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용역대가의 형태로 외부업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대금이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비용의 성격을가짐에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용역대금에 자동차운전사의 인건비성 지출항목이 포함된 것은 원고의 업무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방식 곧 이용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업무용자동차가 사업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순한 업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업무용 부분만을 과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필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을 제외한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비용에는 업무용자동차의 이용을 위한 매입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결국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성 비용이라고 하여 위 매입비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인건비성 비용이 추가되거나 증가되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이용과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위험은 증가한다고 볼 수있어 업무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비용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4)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이 사건 용역대금과 같은 매입비용의 세부항목을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하여 인건비성 항목인지 아닌지, 나아가 인건비성 항목이더라도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가린 후 부분만을 과세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이 사건 인건비가 차량관리용역 일체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운전용역의 대가에 한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도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이 사건 인건비 또한 업무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와 그 유지에 필요한 매입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한 후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6)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이하 ‘관련 법인세조항’이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입법취지가 유사하지만, 관련 법인세조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용금액을 한도로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어서 입법태도와 방식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관련 법인세조항에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인건비를 포함한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