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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이후 처벌 가능성

2022도3075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1회 이상 위반 전력 후 제2항 위반’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관련 위반 전력을 사유로 한 가중처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이 사유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이 여전히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같은 사유로 가중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관련 조항 적용에 의한 가중처벌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 적용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 판결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률조항을 적용한 기소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헌결정 전제 조항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경우,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정상적 구제와 재심의 길이 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은 위헌결정 때문에 유죄가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상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1. 선고 2021노3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6.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더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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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이후 처벌 가능성

2022도3075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1회 이상 위반 전력 후 제2항 위반’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관련 위반 전력을 사유로 한 가중처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이 사유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이 여전히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 조항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같은 사유로 가중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관련 조항 적용에 의한 가중처벌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 적용으로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 판결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률조항을 적용한 기소 사건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위헌결정 전제 조항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경우,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정상적 구제와 재심의 길이 열립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075 판결은 위헌결정 때문에 유죄가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상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1. 선고 2021노3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6.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더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