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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무상담보제공이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 요약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어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세무상 이득을 의심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취득·제공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담보제공 #이익분여 #비정상거래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을 하면 이익분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 제공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이익분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이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법상 이익분여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무상담보 제공이 세법상 이익분여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비정상거래로 지적돼 세금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해당 행위가 비정상 거래로, 세법상 이익분여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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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무상담보제공이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 요약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어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세무상 이득을 의심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취득·제공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담보제공 #이익분여 #비정상거래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을 하면 이익분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법인에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 제공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이익분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이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법상 이익분여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무상담보 제공이 세법상 이익분여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비정상거래로 지적돼 세금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은 해당 행위가 비정상 거래로, 세법상 이익분여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6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