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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 허용 여부

2021그713
판결 요약
민사·행정 등 판결서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집행의 편의성은 별도 규정으로 충분히 보완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추가를 위한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서 #주민등록번호 누락 #판결경정 #강제집행 #집행문
질의 응답
1. 민사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누락은 해당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결경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민사사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적법하므로, 판결경정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추가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집행문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절차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판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사무관 등에게 정정신청 및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라 정정신청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판시사항】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8. 18. 자 2021카경101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기록에 따르면, 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9. 선고된 2019나7757 사건의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② 특별항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29. 선고 2021그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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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 허용 여부

2021그713
판결 요약
민사·행정 등 판결서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집행의 편의성은 별도 규정으로 충분히 보완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추가를 위한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서 #주민등록번호 누락 #판결경정 #강제집행 #집행문
질의 응답
1. 민사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누락은 해당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결경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민사사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적법하므로, 판결경정의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추가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집행문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절차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판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사무관 등에게 정정신청 및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은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라 정정신청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판시사항】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8. 18. 자 2021카경101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기록에 따르면, 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9. 선고된 2019나7757 사건의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② 특별항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29. 선고 2021그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