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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의 적법성과 증여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나1072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망한 후라 해도 사해행위취소소는 부적법하지 않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립한 납세의무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국세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익자의 선의는 입증책임이 있음.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부적법성 #채무초과 #납세의무 성립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도 적법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후 소송이 제기되어도 사해행위취소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체납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청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로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예: 국세청)가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수익자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채무자 사망 후에도 법원이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는 원고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망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와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0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AAA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2면 제9행의 ⁠‘32,3957,130원’을 ⁠‘323,957,130원’으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고 2020. 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마지막 부분에 ⁠‘AAA는 2020. 5. 18. 사망하였고, AAA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김영채가 있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의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국세채무를 상속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세 체납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과 국세 체납압류 절차는 별개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절차인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피고가 AAA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AAA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AAA의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인 점, 피고는 김영채와 공동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AAA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가 사망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 또는 이미 사망한 AAA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채무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은 주문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인 AAA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은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망인인 AAA 명의로 돌아가는 말소등기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받을 당시 AAA에게 국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07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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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의 적법성과 증여 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나1072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망한 후라 해도 사해행위취소소는 부적법하지 않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립한 납세의무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국세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익자의 선의는 입증책임이 있음.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사망 #부적법성 #채무초과 #납세의무 성립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도 적법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후 소송이 제기되어도 사해행위취소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체납자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후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청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로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예: 국세청)가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수익자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채무자 사망 후에도 법원이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는 원고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판결은 망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와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0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AAA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2면 제9행의 ⁠‘32,3957,130원’을 ⁠‘323,957,130원’으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고 2020. 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로 고친다.

〇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마지막 부분에 ⁠‘AAA는 2020. 5. 18. 사망하였고, AAA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김영채가 있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의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국세채무를 상속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세 체납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과 국세 체납압류 절차는 별개의 규정에 의한 별개의 절차인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피고가 AAA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AAA와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AAA의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인 점, 피고는 김영채와 공동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AAA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가 사망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 또는 이미 사망한 AAA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채무자인 AAA가 아닌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은 주문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인 AAA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은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망인인 AAA 명의로 돌아가는 말소등기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받을 당시 AAA에게 국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07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