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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 예정부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사유

2016누37081
판결 요약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단계별로 사업계획만 수립되고예정 부지에서는 기존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면적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환급세액 #농수산식품공사 #사업계획
질의 응답
1. 사업계획만 수립된 단계별 부지에서 기존 영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사용면적 등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고 기존 영업이 계속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단계별 사업계획만 있고 기존 도·소매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면세사업 관련 예정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각 단계별 예정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액경정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2, 3단계 실시계획이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정사용면적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업계획 입안과 인가 당시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하면, 부가가치세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정 건축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면적 산정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의 기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변동될 가능성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불확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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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 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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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7081
판결 요약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단계별로 사업계획만 수립되고예정 부지에서는 기존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면적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환급세액 #농수산식품공사 #사업계획
질의 응답
1. 사업계획만 수립된 단계별 부지에서 기존 영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사용면적 등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고 기존 영업이 계속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단계별 사업계획만 있고 기존 도·소매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면세사업 관련 예정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각 단계별 예정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액경정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2, 3단계 실시계획이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정사용면적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업계획 입안과 인가 당시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하면, 부가가치세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정 건축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면적 산정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의 기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판결은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변동될 가능성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불확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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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 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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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