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3129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5. 20.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8. 0.자 2018년 2기분, 2019년 1기분, 201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2020. 10. 21.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2020. 11. 2.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0.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00길 0-00, 000호(구산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B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 0.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이라 한다)을 환급신청 하였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8년 11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2019년 1월 내지 6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 2019년 7월 내지 12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이하 위 각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0. 7. 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닌 BBB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8. 0.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에게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20. 9. 0.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 및 2020. 11. 2. 같은 이유로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다.항 및 라.항의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6 내지 2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자친구인 CCC의 지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 7, 9, 10, 12, 13, 25 내지 31, 37, 38, 42, 43, 44, 48,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전까지 CCTV 설치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4. 4. 0.부터 현재까지 OO화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계속 보험모집업을 영위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
② 반면, BBB는 원고의 남자친구인 CCC의 소개로 원고와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07. 10. 0.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통신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6. 0. 폐업하였고, 2013. 9. 0. 다시 GGG의 명의를 사용하여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0. 0. 폐업하였으며, 다시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및 부품 등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9. 0. 폐업하였다. 그 직후인 2018. 9. 0. ‘BB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20. 1. 0. 폐업신고 되었는데, BBB는 약 한 달 후인 2020. 2. 0. 다시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및 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BBB는 지속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호로 CCTV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에서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이체되었다는 등의 거래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BBB의 모친인 EEE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2억 0만원이 이체되었다.
④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BBB는 원고 등 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장을 BBB의 거래처 인근인 ‘경기도 OO시 OO동 00-00’으로 알려 주었다.
⑤ 원고의 남자친구인 CCC는 BBB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B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각종 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⑥ 실제로 BBB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자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는 달리 경기도 OO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한 FFF 역시 위 행정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⑦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⑧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다액의 현금 출금내역이 발견된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BBB의 모친인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3129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5. 20.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8. 0.자 2018년 2기분, 2019년 1기분, 2019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2020. 10. 21.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2020. 11. 2.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0.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로00길 0-00, 000호(구산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B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 0.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이라 한다)을 환급신청 하였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2018년 11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2019년 1월 내지 6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 2019년 7월 내지 12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000원, 근로소득세 000원(이하 위 각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0. 7. 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닌 BBB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8. 0.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에게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20. 9. 0.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 및 2020. 11. 2. 같은 이유로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다.항 및 라.항의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6 내지 2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자친구인 CCC의 지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 7, 9, 10, 12, 13, 25 내지 31, 37, 38, 42, 43, 44, 48,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전까지 CCTV 설치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4. 4. 0.부터 현재까지 OO화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계속 보험모집업을 영위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
② 반면, BBB는 원고의 남자친구인 CCC의 소개로 원고와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07. 10. 0.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통신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6. 0. 폐업하였고, 2013. 9. 0. 다시 GGG의 명의를 사용하여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0. 0. 폐업하였으며, 다시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및 부품 등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9. 0. 폐업하였다. 그 직후인 2018. 9. 0. ‘BB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20. 1. 0. 폐업신고 되었는데, BBB는 약 한 달 후인 2020. 2. 0. 다시 ‘BB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및 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BBB는 지속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호로 CCTV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에서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이체되었다는 등의 거래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BBB의 모친인 EEE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2억 0만원이 이체되었다.
④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BBB는 원고 등 지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장을 BBB의 거래처 인근인 ‘경기도 OO시 OO동 00-00’으로 알려 주었다.
⑤ 원고의 남자친구인 CCC는 BBB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B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각종 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⑥ 실제로 BBB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자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는 달리 경기도 OO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한 FFF 역시 위 행정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⑦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⑧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다액의 현금 출금내역이 발견된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BBB의 모친인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