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000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4. |
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CCC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최초 과세처분일 기준 퇴사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체납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2년에 걸친 CCC와의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설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 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조세소송에서의 전심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4000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4. |
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CCC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최초 과세처분일 기준 퇴사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체납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2년에 걸친 CCC와의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설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 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조세소송에서의 전심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4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