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4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2. 06. 10. |
판 결 선 고 |
2022. 0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7,215,4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22,560원, 2015년제1기 부가가치세 15,69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4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2. 06. 10. |
판 결 선 고 |
2022. 07.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7,215,4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22,560원, 2015년제1기 부가가치세 15,69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