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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군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판단

2022도2070
판결 요약
군사기지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외 불문, 국군 작전 근거지라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군사기지 #군형법 #반의사불벌죄 #군인폭행 #국군
질의 응답
1. 군사기지(국내외 불문)에서 국군 군인끼리 폭행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 수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지에서 군인 간 폭행이 일어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따라, 군사기지라면 영토 안팎, 외국군 주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폭행은 처벌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군사기지 내 군인끼리의 폭행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에서는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 폭행은 형법 260조 3항(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발생한 국군 간 폭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군사기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라면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근거지가 대한민국 영토 밖이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도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군사기지의 정의는 무엇이며 장소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군사기지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로 규정되고 있으며,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정의를 들어, 군사기지 위치가 대한민국 영토 내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행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판시사항】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공2023하, 12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인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부분의 요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사기지인 ⁠‘○○기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주둔하면서 유엔이 창설한 ⁠(부대명 생략)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근거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곳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폭행행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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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군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판단

2022도2070
판결 요약
군사기지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외 불문, 국군 작전 근거지라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군사기지 #군형법 #반의사불벌죄 #군인폭행 #국군
질의 응답
1. 군사기지(국내외 불문)에서 국군 군인끼리 폭행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 수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지에서 군인 간 폭행이 일어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따라, 군사기지라면 영토 안팎, 외국군 주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폭행은 처벌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군사기지 내 군인끼리의 폭행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에서는 군사기지 내 군인 상호 폭행은 형법 260조 3항(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발생한 국군 간 폭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군사기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라면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근거지가 대한민국 영토 밖이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도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군사기지의 정의는 무엇이며 장소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군사기지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로 규정되고 있으며,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2070 판결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정의를 들어, 군사기지 위치가 대한민국 영토 내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행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판시사항】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공2023하, 12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인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부분의 요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사기지인 ⁠‘○○기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주둔하면서 유엔이 창설한 ⁠(부대명 생략)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근거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곳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폭행행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