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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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630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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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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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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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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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7. 2. 2. 설립등기를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위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김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신고 누락한 2017 사업연도 신용카드 등 매출xxx원과 실지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xxx원의 합계 금액인 xxx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xxx원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한 위 xxx원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2. 9.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bb이 대출을 알아봐준다고 하여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등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몰랐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 50%(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청서류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김○○이 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xxxxx호, 서울북북지방검찰청 2020형제xxxxx호)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각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고, 특히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의 경우 2019. 1.경 일어난 범죄에 대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각 사기범죄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③ 원고가 2017.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한 결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020. 11. 30.경 bb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고소장에는 bbb의 나이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받아들여져 bbb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다는 등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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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630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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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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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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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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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7. 2. 2. 설립등기를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위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김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신고 누락한 2017 사업연도 신용카드 등 매출xxx원과 실지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xxx원의 합계 금액인 xxx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xxx원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법인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한 위 xxx원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2. 9.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bb이 대출을 알아봐준다고 하여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등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몰랐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 50%(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청서류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김○○이 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xxxxx호, 서울북북지방검찰청 2020형제xxxxx호)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각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고, 특히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의 경우 2019. 1.경 일어난 범죄에 대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각 사기범죄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③ 원고가 2017.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한 결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2020. 11. 30.경 bb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고소장에는 bbb의 나이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받아들여져 bbb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다는 등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