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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 청구 인정 기준

2015나2025424
판결 요약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환매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임차인은 건물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환매약정 또는 임차기간 연장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 청구가 인용됩니다.
#건물명도 #임대차기간 만료 #건물반환 #임차인 인도의무 #환매약정 입증
질의 응답
1.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임대차 건물에 환매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추가로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환매약정의 존재와 조건을 주장하려면 관련 계약 증빙 등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환매약정 존재 주장에 대해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실제 임대 사용기간이 미달한다면 임대차기간 연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기간이 계약의 최소 기간에 미달해도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되고 추가 연장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개성공단 폐쇄로 사용기간이 일부 미달해도 임대차기간 경과 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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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우)

【피고, 항소인】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래
나아가 피고는, 이건하우스는 피고와의 위 환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제3장 제24조의 신용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괄호 부분
 ⁠(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위와 같이 미달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폐쇄로 인해 가동되지 못한 기간이 길게 잡더라도 2013. 4.초경부터 2013. 9.경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30.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미 위 111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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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임대차 건물에 환매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추가로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환매약정의 존재와 조건을 주장하려면 관련 계약 증빙 등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환매약정 존재 주장에 대해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실제 임대 사용기간이 미달한다면 임대차기간 연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기간이 계약의 최소 기간에 미달해도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되고 추가 연장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24 판결은 개성공단 폐쇄로 사용기간이 일부 미달해도 임대차기간 경과 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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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우)

【피고, 항소인】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래
나아가 피고는, 이건하우스는 피고와의 위 환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제3장 제24조의 신용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하우스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괄호 부분
 ⁠(설사 위 1111일이라는 기재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한 일수가 1111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위와 같이 미달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폐쇄로 인해 가동되지 못한 기간이 길게 잡더라도 2013. 4.초경부터 2013. 9.경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30.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미 위 111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