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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를 초과한 적립의무 해석 여부

대법원 2022두55347
판결 요약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만 발생하며, 이를 초과한 적립은 법령상 의무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과세 등 실무상 적립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한도 #10분의1 #법인세 #적립의무
질의 응답
1. 이익준비금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됩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까지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347 판결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만 발생하며 초과 적립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했다면 법률상 의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법령상 적립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법적으로 의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347 판결은 이익준비금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법령상 의무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 처분이 문제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제한되므로, 과세 처분 적정성은 그 범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347 판결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한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초과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 여부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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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5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5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