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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위법성을 결정짓는 이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절차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진행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위법성 #지방세기본법 #과세관청 절차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에서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진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예외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늦추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고,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려면,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4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5호) 등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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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위법성을 결정짓는 이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절차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진행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위법성 #지방세기본법 #과세관청 절차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에서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진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예외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늦추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고,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려면,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4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5호) 등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