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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93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관련 규정과 판례(2013두18568 등)를 근거로, 자료가 단순 의혹 제기 또는 탈세 가능성 지적에 그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출된 탈세 제보 자료가 중요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제보, 집단적·평균치 자료, 이미 과세관청이 파악했던 탈세 방식이나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중요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이 GG사 집단의 평균치로서 개별 탈세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 자체가 신규성 또는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중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서 제출 시 성명, 주소, 증거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의사 표명 없이도 포상금 지급 신청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탈세제보서가 포상금 지급 신청의사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4.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거부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4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번 기재 탈세제보포상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AAA, AAB, AAC에게 한 별지1 표 순번2번 내지 5번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2017.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단법인 한국GG사협회(이하 ⁠‘GG사회’라 한다) 소속 GG사들이 GG사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고 2017. 3. 6. 및 2017. 5.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기재된 탈세제보서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각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는 GG사회 소속 GG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GG사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완료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중간회신을 한 다음, 2018.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그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라 한다)하였다(별지1 참조).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인건비 등을 허위경비로 계상하는 구체적인 탈세수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자료, 그러한 수법에 따라 실제 허위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신고용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들로 하여금 피제보자들이 인건비 등을 허위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실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이용하여 세무조사와 서면확인조사를 한 다음 제보내용과 동일한 탈세사실을 확인하여 일정 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로 본다면 위 포상금 지급의 산정근거가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이 문제되는바, 위 GG사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적어도 2009년부터의 소득세 탈루액을 조사·추징한 금액이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어 소득세 중 감면배제 금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자로서는 별도로 포상금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세무관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탈세제보만 하고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모두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 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신청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신청권의 행사 방식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등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GG사회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본인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 방식을 충족한 점, ㉰ 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탈세제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세제보서 제출 행위에 그러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의사가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행위도 인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 관리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청구가 아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아래 목록과 같은 첨부서류를 붙여 이 사건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GG사 소득의 특성 및 GG사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탈루소득, GG사회 지침 등을 통한 탈세 조장 현황 및 그에 따른 탈세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첨부서류는 GG사 현황 및 GG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GG사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관련 사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정 탈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GG사회의 구조, 수익, 업무지원, 근무직원명단, GG선 보유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첨부서류는 매년 개최된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 지역 GG사회별로 최근 3~4년간 인별 평균 손익계산서가 나타나 있다.

4) 위 목록 제7, 8항 기재 첨부서류는 GG사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종 세무처리지침(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지침, 사고보상비 작성지침, 수로탐사비 작성지침, 기타 처리지침 등), 퇴직연금 관리, 향후 세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정당한 세무처리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 세무처리 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다.

5) 위 목록 제9항 기재 첨부서류는 원고들이 계산한 GG사들의 세액 탈루액 내역이다.

6)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2013년경 관내 GG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탈세 방식은 2006년부터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소개되어 있고, 2012~2014년 사이에 위 탈세 방식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국세청 내부업무게시판에 공유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GG사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탈세 현황, GG사의 세무처리 구조(대부분의 경리 등 제반업무를 지역별로 공동출자한 GG운송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음),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 가족 등을 이용한 허위 인건비 계상(배우자 및 형자자매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상 적정 여부),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허위의 판관비 계상 등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 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것이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탈루세액의 계산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된 GG사 소득의 특성과 GG사회의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된 GG사 명단 등도 그 자체로 모든 GG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 손익계산서는 각 귀속연도 손익계산서의 인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일응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GG사 개개인이 아닌 GG사 집단 전체의 일반적·대략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탈세 수법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되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가 새로운 탈세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자료가 인별 평균치인 이상 GG사 개개인의 탈세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종 세무처리지침 등은 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 사고보상비 작성, 수로탐사비 작성, 기타 처리 등에 관하여 탈세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GG사회 차원의 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이 각 GG사들 개개인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어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수행되었다면 각 GG사들마다 제시된 여러탈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 탈세 항목과 구체적 탈루세액이 얼마인지는 각 GG사 개개인별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GG사 개개인에 대한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개인적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GG사현황 및 그 옆에 부기된 탈루세액 또는 세액탈루액 조견표는 GG사별 탈루세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추정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탈세제보 이전에도 GG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공유가 이루어져 왔는데, 위 기존 자료와 이 사건 탈세제보 간의 세부적인 탈세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제시된 탈세방식은 전체적으로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적법하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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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93
판결 요약
탈세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관련 규정과 판례(2013두18568 등)를 근거로, 자료가 단순 의혹 제기 또는 탈세 가능성 지적에 그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출된 탈세 제보 자료가 중요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제보, 집단적·평균치 자료, 이미 과세관청이 파악했던 탈세 방식이나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중요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이 GG사 집단의 평균치로서 개별 탈세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 자체가 신규성 또는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중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서 제출 시 성명, 주소, 증거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의사 표명 없이도 포상금 지급 신청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탈세제보서가 포상금 지급 신청의사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4.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는 거부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4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번 기재 탈세제보포상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AAA, AAB, AAC에게 한 별지1 표 순번2번 내지 5번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2. 26.부터 2017. 3. 1.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단법인 한국GG사협회(이하 ⁠‘GG사회’라 한다) 소속 GG사들이 GG사회 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고 2017. 3. 6. 및 2017. 5.26.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 및 자료제출을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이 사건 탈세제보가 기재된 탈세제보서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탈세제보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각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는 GG사회 소속 GG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서면확인을 한 후, 2012~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거나 수정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위 GG사들로부터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완료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중간회신을 한 다음, 2018.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2. 18. ⁠‘피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그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라 한다)하였다(별지1 참조).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인건비 등을 허위경비로 계상하는 구체적인 탈세수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자료, 그러한 수법에 따라 실제 허위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신고용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들로 하여금 피제보자들이 인건비 등을 허위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실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이용하여 세무조사와 서면확인조사를 한 다음 제보내용과 동일한 탈세사실을 확인하여 일정 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로 본다면 위 포상금 지급의 산정근거가 되는 탈루세액의 계산이 문제되는바, 위 GG사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적어도 2009년부터의 소득세 탈루액을 조사·추징한 금액이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어 소득세 중 감면배제 금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자로서는 별도로 포상금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세무관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탈세제보만 하고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나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모두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 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신청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신청권의 행사 방식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등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GG사회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본인인증을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 방식을 충족한 점, ㉰ 위 포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탈세제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세제보서 제출 행위에 그러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의사가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행위도 인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 관리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청구가 아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아래 목록과 같은 첨부서류를 붙여 이 사건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GG사 소득의 특성 및 GG사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탈루소득, GG사회 지침 등을 통한 탈세 조장 현황 및 그에 따른 탈세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첨부서류는 GG사 현황 및 GG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GG사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관련 사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정 탈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GG사회의 구조, 수익, 업무지원, 근무직원명단, GG선 보유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첨부서류는 매년 개최된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 지역 GG사회별로 최근 3~4년간 인별 평균 손익계산서가 나타나 있다.

4) 위 목록 제7, 8항 기재 첨부서류는 GG사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각종 세무처리지침(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지침, 사고보상비 작성지침, 수로탐사비 작성지침, 기타 처리지침 등), 퇴직연금 관리, 향후 세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정당한 세무처리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 세무처리 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다.

5) 위 목록 제9항 기재 첨부서류는 원고들이 계산한 GG사들의 세액 탈루액 내역이다.

6)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2013년경 관내 GG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러한 탈세 방식은 2006년부터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 소개되어 있고, 2012~2014년 사이에 위 탈세 방식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국세청 내부업무게시판에 공유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GG사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탈세 현황, GG사의 세무처리 구조(대부분의 경리 등 제반업무를 지역별로 공동출자한 GG운송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음), 필요경비 허위·과다 계상, 가족 등을 이용한 허위 인건비 계상(배우자 및 형자자매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상 적정 여부),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허위의 판관비 계상 등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 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것이 중요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탈루세액의 계산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된 GG사 소득의 특성과 GG사회의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첨부된 GG사 명단 등도 그 자체로 모든 GG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 손익계산서는 각 귀속연도 손익계산서의 인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일응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GG사 개개인이 아닌 GG사 집단 전체의 일반적·대략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탈세 수법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파악되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가 새로운 탈세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자료가 인별 평균치인 이상 GG사 개개인의 탈세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각종 세무처리지침 등은 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 사고보상비 작성, 수로탐사비 작성, 기타 처리 등에 관하여 탈세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GG사회 차원의 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이 각 GG사들 개개인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어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수행되었다면 각 GG사들마다 제시된 여러탈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 탈세 항목과 구체적 탈루세액이 얼마인지는 각 GG사 개개인별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GG사 개개인에 대한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개인적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GG사현황 및 그 옆에 부기된 탈루세액 또는 세액탈루액 조견표는 GG사별 탈루세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추정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탈세제보 이전에도 GG사들의 탈세 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국세청 내부 업무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공유가 이루어져 왔는데, 위 기존 자료와 이 사건 탈세제보 간의 세부적인 탈세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제시된 탈세방식은 전체적으로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후 통지는 적법하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