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02986 판결
2022. 5. 27.
1.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2. 8.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돈에 대한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9,999,999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7.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망인은 피고 디비손해보험과 2011. 12. 22.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을, 2012. 4. 3.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망인은 2019. 7. 11. 18:40경 통영시 (항구명 생략)에서 (석박명 생략)에 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여 주선 (석박명 2 생략), 운반선 (석박명 3 생략)과 함께 조업차 출항을 하였다.
2) ○○호 선단은 같은 달 12일 00:40경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서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소형 선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석박명 2 생략)는 우현 계류, (석박명 4 생략)는 좌현 계류 상태로 나란히 붙어 어구양망작업을 하는 중, 같은 날 01:00경 천천히 후진하던 (석박명 4 생략)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었고, 당시 기관장이었던 망인이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석박명 4 생략) 선미 선저에 입수하여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었다.
3) 전문잠수사들이 같은 날 10:11경 (석박명 4 생략) 선저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사망한 상태인 망인을 인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면책약관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아래 [2] ③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약관은 그 외에 아래 [3] ③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2’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제*조주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상속 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1의 상속지분은 3/9,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을 구성하는 장치인 스크류의 수선, 점검, 정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 2가 정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면책약관은 위 각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데, 피고들이 위 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 긍정
1) 관련 법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는 보험금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 피고들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
가)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영업담당자 소외 3이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품설명서를 망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이 사건 면책약관 및 이 사건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 설명 확인’란과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란의 "예" 내지 확인란에 "√"표시를 하였다.
나) 그러나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3은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보험약관이 아니라 가입설계서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가입설계서는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 2가 운전자보험 의 약관 내용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게 읽어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상품설명서는 9쪽 정도로 그 분량이 적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망인에게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고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 등이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 표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직접 읽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경우
을나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보험판매 직원이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과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망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험보다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설령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고,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석박명 4 생략)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보험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으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원고 1에게 33,333,333원[‘(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2.부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원고 1에게 9,999,999원[(‘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 +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보험금 6,666,666원(위 보험금 2,000만 원 + 위 보험금 1,000만 원) ×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02986 판결
2022. 5. 27.
1.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2. 8.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33,333,33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돈에 대한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9,999,999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7.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망인은 피고 디비손해보험과 2011. 12. 22.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을, 2012. 4. 3.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망인은 2019. 7. 11. 18:40경 통영시 (항구명 생략)에서 (석박명 생략)에 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여 주선 (석박명 2 생략), 운반선 (석박명 3 생략)과 함께 조업차 출항을 하였다.
2) ○○호 선단은 같은 달 12일 00:40경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서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소형 선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석박명 2 생략)는 우현 계류, (석박명 4 생략)는 좌현 계류 상태로 나란히 붙어 어구양망작업을 하는 중, 같은 날 01:00경 천천히 후진하던 (석박명 4 생략)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었고, 당시 기관장이었던 망인이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석박명 4 생략) 선미 선저에 입수하여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었다.
3) 전문잠수사들이 같은 날 10:11경 (석박명 4 생략) 선저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사망한 상태인 망인을 인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면책약관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아래 [2] ③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약관은 그 외에 아래 [3] ③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2’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제*조주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상속 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1의 상속지분은 3/9,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을 구성하는 장치인 스크류의 수선, 점검, 정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 2가 정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면책약관은 위 각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데, 피고들이 위 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 긍정
1) 관련 법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는 보험금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 피고들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
가)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영업담당자 소외 3이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품설명서를 망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이 사건 면책약관 및 이 사건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 설명 확인’란과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란의 "예" 내지 확인란에 "√"표시를 하였다.
나) 그러나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3은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보험약관이 아니라 가입설계서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가입설계서는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 2가 운전자보험 의 약관 내용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게 읽어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상품설명서는 9쪽 정도로 그 분량이 적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망인에게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고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 등이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 표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직접 읽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2)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경우
을나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보험판매 직원이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과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망인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면책약관 및 면책약관 2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험보다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설령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고,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석박명 4 생략)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보험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으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원고 1에게 33,333,333원[‘(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2,222,222원(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상속지분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2.부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원고 1에게 9,999,999원[(‘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 + ‘무배당 프로미라이츠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20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보험금 6,666,666원(위 보험금 2,000만 원 + 위 보험금 1,000만 원) ×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