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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는 10년

안산지원 2022가단76811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시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에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고,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22가단76811(2022.09.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9.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6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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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는 10년

안산지원 2022가단76811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시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에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고,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811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22가단76811(2022.09.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9. 21.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6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