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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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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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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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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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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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2년 12월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1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상호 처남․매형관계로, 지인 이BB 명의를 빌려 공동으로 ‘올CC할인매장’ (개인사업자, 지분율 1:1)을 운영하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올CC테크(명칭 변경 후 : 주식회사 올CC아울렛,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수는 20,000주이고(1주당 5,000원), 이 사건 법인은 2012. 12. 27., 2013. 10. 15., 2014. 6. 27.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으며(이하 순서대로 ‘1차 유상증자’, ‘2차 유상증자’, ‘3차 유상증자’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또한 주식양도도 몇 차례 있었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2.부터 2021.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00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150,000주, 양도된 주식 89,100주를 위 이BB 등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 서DD 및 위EE에 관한 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9,000주를 서DD에게, ② 1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12,300주를 서DD에게, ③ 2차 유상 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24,600주를 서DD에게, ④ 3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24,600주를 서DD에게, ⑤ 2016. 11. 30. 양도된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각 50%씩 명의신탁한 것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서DD, 위EE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1. 6.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 설립 관련
원고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인 이BB의 승낙 하에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한 점, 원고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이BB, 친척 서DD, 위 법인의 직원 양FF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된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중GG 유통업의 특성상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원고들이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유지할 당시 소득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00주를 서DD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고, 무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가 무상증자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이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② 내지 ④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6. 11. 30.자 주식양도 관련
당시 이BB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BB의 요구에 따라 그의 사망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이BB 명의의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⑤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GG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그 예외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박AA는 2008년경 ‘GG이네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액면금액 합계 2억 300만 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AA는 2009. 2.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0년경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원고 서HH은 2010. 11. 25. 파산선고를, 원고 박AA는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 박AA도 파산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BB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2016. 11. 30.자 양도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3,300주에 관하여 2017. 2. 28. 이BB 명의로 양도소득세(납부세액 14,822,779원) 신고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올CC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역시 원고들의 신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위 법인의 주식 9,000주를 서DD에게 명의신탁함과 아울러 나머지 주식 11,000주도 이BB, 양F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BB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 등을 피하고자 이BB이 위EE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박AA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는 모두 2018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② 원고 서HH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국세 중 3건은 이 사건 법인 설립 후인 2010. 12.경 및 20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졌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도 모두 2017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서DD, 위EE 등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피고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B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83,300주를 위EE 명의로 개서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4) 위 3)항의 사정들에다가,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이BB이 사망을 앞둔 시점에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9,000주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식 61,500주를 각 서DD에게, 2016. 11. 30.자 주식양도 과정에서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자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의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가) 위 1)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로 돈을 차입하여 주금납입의 외형만 갖춘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서DD 등 명의상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회계처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순자산 등에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DD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서DD 명의로 유상증자분 주식 61,5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경우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서DD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을 하여 위 1)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서DD에게 추가로 유상증자분 주식 61,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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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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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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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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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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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2년 12월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1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상호 처남․매형관계로, 지인 이BB 명의를 빌려 공동으로 ‘올CC할인매장’ (개인사업자, 지분율 1:1)을 운영하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올CC테크(명칭 변경 후 : 주식회사 올CC아울렛,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수는 20,000주이고(1주당 5,000원), 이 사건 법인은 2012. 12. 27., 2013. 10. 15., 2014. 6. 27.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으며(이하 순서대로 ‘1차 유상증자’, ‘2차 유상증자’, ‘3차 유상증자’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또한 주식양도도 몇 차례 있었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2.부터 2021.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00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150,000주, 양도된 주식 89,100주를 위 이BB 등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 서DD 및 위EE에 관한 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9,000주를 서DD에게, ② 1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12,300주를 서DD에게, ③ 2차 유상 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24,600주를 서DD에게, ④ 3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주식 중 24,600주를 서DD에게, ⑤ 2016. 11. 30. 양도된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각 50%씩 명의신탁한 것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서DD, 위EE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1. 6.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 설립 관련
원고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인 이BB의 승낙 하에 이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한 점, 원고들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이BB, 친척 서DD, 위 법인의 직원 양FF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된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중GG 유통업의 특성상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원고들이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유지할 당시 소득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000주를 서DD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고, 무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가 무상증자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이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② 내지 ④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6. 11. 30.자 주식양도 관련
당시 이BB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BB의 요구에 따라 그의 사망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이BB 명의의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⑤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GG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그 예외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박AA는 2008년경 ‘GG이네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액면금액 합계 2억 300만 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AA는 2009. 2.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0년경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원고 서HH은 2010. 11. 25. 파산선고를, 원고 박AA는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 박AA도 파산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BB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2016. 11. 30.자 양도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3,300주에 관하여 2017. 2. 28. 이BB 명의로 양도소득세(납부세액 14,822,779원) 신고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올CC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역시 원고들의 신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위 법인의 주식 9,000주를 서DD에게 명의신탁함과 아울러 나머지 주식 11,000주도 이BB, 양F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BB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 등을 피하고자 이BB이 위EE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박AA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는 모두 2018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② 원고 서HH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국세 중 3건은 이 사건 법인 설립 후인 2010. 12.경 및 20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졌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도 모두 2017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서DD, 위EE 등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피고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B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83,300주를 위EE 명의로 개서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4) 위 3)항의 사정들에다가,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이BB이 사망을 앞둔 시점에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9,000주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식 61,500주를 각 서DD에게, 2016. 11. 30.자 주식양도 과정에서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자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의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가) 위 1)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로 돈을 차입하여 주금납입의 외형만 갖춘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서DD 등 명의상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회계처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순자산 등에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DD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서DD 명의로 유상증자분 주식 61,5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경우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서DD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을 하여 위 1)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서DD에게 추가로 유상증자분 주식 61,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