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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범위, 미이행 양육비 한정 대법원 판단

2025으517
판결 요약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중 실제 미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해 명령했을 때 원래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 양육비 #확정조서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양육비 확정조서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확정된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 범위까지만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 중 미이행 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시 법원이 초과 금액까지 지급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이행명령은 원래 확정된 의무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또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하지 않은 의무 범위 이외의 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 실체적 위법이라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이행명령이 확정된 양육비 내용 자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더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확정된 의무의 이행 확보 수단일 뿐, 의무 창출이나 변경 수단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오직 미이행된 확정 의무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때 어떤 사실확인·산정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 금액이 미이행된 양육비 범위 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초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제 미지급 금액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하여 신청 당사자의 금액 산정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판시사항】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 421),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공2016상, 704)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인천가법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참조),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을 두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 8. 3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호협797호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 소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2021. 2.까지는 월 50만 원을, 2021. 3.부터 2027. 2.까지는 월 60만 원을, 2027. 3.부터 2030. 2.까지는 월 70만 원을, 2030. 3.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80만 원을 매월 21일에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017. 9.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 43,200,000원 - 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11.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위 미지급 양육비 34,160,000원 지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원심은 2024. 12. 12.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한 후 2024. 12. 1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2024. 3.까지의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은 34,16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위 34,160,000원 이하의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23. 선고 2025으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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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범위, 미이행 양육비 한정 대법원 판단

2025으517
판결 요약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중 실제 미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해 명령했을 때 원래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 양육비 #확정조서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양육비 확정조서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확정된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 범위까지만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 중 미이행 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시 법원이 초과 금액까지 지급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이행명령은 원래 확정된 의무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또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하지 않은 의무 범위 이외의 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 실체적 위법이라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이행명령이 확정된 양육비 내용 자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더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확정된 의무의 이행 확보 수단일 뿐, 의무 창출이나 변경 수단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오직 미이행된 확정 의무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때 어떤 사실확인·산정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 금액이 미이행된 양육비 범위 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초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으517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제 미지급 금액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하여 신청 당사자의 금액 산정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판시사항】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 421),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공2016상, 704)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인천가법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참조),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을 두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 8. 3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호협797호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 소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2021. 2.까지는 월 50만 원을, 2021. 3.부터 2027. 2.까지는 월 60만 원을, 2027. 3.부터 2030. 2.까지는 월 70만 원을, 2030. 3.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80만 원을 매월 21일에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017. 9.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 43,200,000원 - 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11.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위 미지급 양육비 34,160,000원 지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원심은 2024. 12. 12.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한 후 2024. 12. 1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2024. 3.까지의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은 34,16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위 34,160,000원 이하의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23. 선고 2025으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