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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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80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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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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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26. |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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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80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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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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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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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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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