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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는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98
판결 요약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대금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득된 주식은 시세차익 또는 처분이익 등의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영상 처분 여부도 회사 판단이므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 취득 #무수익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상법상 절차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 거래가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 시 그 거래가 수익창출 가능성이 남아 있고, 경영상 처분 여부도 자유로워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법인세 계산 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상법상 무효가 아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매입대금은 정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가족이 모두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처분하지 않아도 무수익자산인가요?
답변
주주구성이 임원·가족이거나 장기간 처분하지 않아도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제3자 매각 가능성이 적고 오랜 보유만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 회사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무수익자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수익자산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차입금이든 자체자금이든 자기주식 취득과 무수익자산 인정 간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30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원고의 2014년 미처분 잉여이익금이 29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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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는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98
판결 요약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대금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득된 주식은 시세차익 또는 처분이익 등의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영상 처분 여부도 회사 판단이므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 취득 #무수익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상법상 절차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 거래가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자기주식 취득 시 그 거래가 수익창출 가능성이 남아 있고, 경영상 처분 여부도 자유로워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법인세 계산 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상법상 무효가 아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매입대금은 정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가족이 모두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처분하지 않아도 무수익자산인가요?
답변
주주구성이 임원·가족이거나 장기간 처분하지 않아도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제3자 매각 가능성이 적고 오랜 보유만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 회사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무수익자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수익자산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판결은 차입금이든 자체자금이든 자기주식 취득과 무수익자산 인정 간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30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원고의 2014년 미처분 잉여이익금이 29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