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손해배상 가능성 판단

2013나3128
판결 요약
도로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단, 실제 거주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방음터널 설치 청구는 기각,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도로 소음 #방음터널 설치 #손해배상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창원시
질의 응답
1. 도로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방음터널 설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도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여도, 방음터널 설치의 직접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음 피해가 인정되어도 설치의무를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지자체 상대 도로 소음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고, 소음 발생이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에서 비롯될 경우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수인한도 넘는 소음이 인정되면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도로 소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음을 겪은 기간 실제 거주 사실과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실제 소음을 겪은 기간 원고의 거주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아파트 입주자가 소송 중임을 알았더라도 향후 소음 피해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중임을 안 상태로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입주시 소음발생을 용인한 증거 없으면 배상 요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방음설비설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24. 선고 2013나31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6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6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5 ⁠‘청구금액’ 중 방음터널 설치비용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1심 청구 위자료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부대항소 위자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23면 5행 아래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 소음발생에 대하여 용인하고 입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6은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6이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6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의 9, 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2007. 3. 15.부터 2007. 4.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하다가 2007. 4. 3. 창원시 의창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원고 6의 아버지 소외인이 2007. 3. 30.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와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지웅 김도균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 07. 24. 선고 2013나3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손해배상 가능성 판단

2013나3128
판결 요약
도로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단, 실제 거주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방음터널 설치 청구는 기각,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도로 소음 #방음터널 설치 #손해배상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창원시
질의 응답
1. 도로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방음터널 설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도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여도, 방음터널 설치의 직접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음 피해가 인정되어도 설치의무를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지자체 상대 도로 소음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있고, 소음 발생이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에서 비롯될 경우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수인한도 넘는 소음이 인정되면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도로 소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음을 겪은 기간 실제 거주 사실과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실제 소음을 겪은 기간 원고의 거주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아파트 입주자가 소송 중임을 알았더라도 향후 소음 피해 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중임을 안 상태로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3128 판결은 입주시 소음발생을 용인한 증거 없으면 배상 요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방음설비설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24. 선고 2013나31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조종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6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6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5 ⁠‘청구금액’ 중 방음터널 설치비용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1심 청구 위자료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길이 236m, 폭 35m, 높이 5.8m의,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에는 길이 142m, 폭 25m, 높이 5.8m의 각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부대항소 청구금액 중 ⁠‘부대항소 위자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23면 5행 아래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 소음발생에 대하여 용인하고 입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6은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6이 2007. 6. 13.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6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의 9, 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2007. 3. 15.부터 2007. 4.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하다가 2007. 4. 3. 창원시 의창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원고 6의 아버지 소외인이 2007. 3. 30.부터 2009. 6.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와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6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지웅 김도균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 07. 24. 선고 2013나3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