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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후 외상매출금 지급의무 및 채권 특정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요약
피고는 국세 체납자의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변제 안 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도 충분히 피압류채권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 #외상매출금채권 #국세체납 #채권 특정
질의 응답
1.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서에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등이 특정되어 있고 별도의 다른 채권관계가 없다면, 통지서만으로도 피압류채권이 충분히 특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 이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해당 채권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국세청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변제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관할청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와의 외상거래가 실제로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 증거자료와 주장 일관성을 종합해 실제 외상거래 존재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외상거래 존재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 전 제3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답변
압류통지 전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남은 채권액 전부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피고가 압류통지 전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866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투○○○○○○

변 론 종 결

2022.05.19.

판 결 선 고

2023.06.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파○○○○○○(이하 ⁠‘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50,338,3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파○○○○○○는 피고에 대하여 253,899,800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11. 3.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9.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곧바로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파○○○○○○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파○○○○○○와 사이에 외상거래가 없었고, 2) 원고가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는 피고에게 2020. 8. 31. ⁠‘의류외’라는 품목으로 합계금액 102,575,000원의, 2020. 9. 30. 같은 품목으로 합계금액 151,32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② 파○○○○○○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는 답변서 제출 당시에 파○○○○○○와 사이에 일체의 외상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외상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선회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파○○○○○○○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파○○○○○○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의류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도 ⁠‘현재까지 파○○○○○○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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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후 외상매출금 지급의무 및 채권 특정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요약
피고는 국세 체납자의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변제 안 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도 충분히 피압류채권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 #외상매출금채권 #국세체납 #채권 특정
질의 응답
1.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서에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등이 특정되어 있고 별도의 다른 채권관계가 없다면, 통지서만으로도 피압류채권이 충분히 특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 이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해당 채권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국세청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변제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관할청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와의 외상거래가 실제로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 증거자료와 주장 일관성을 종합해 실제 외상거래 존재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외상거래 존재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 전 제3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답변
압류통지 전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남은 채권액 전부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판결은 피고가 압류통지 전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866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투○○○○○○

변 론 종 결

2022.05.19.

판 결 선 고

2023.06.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파○○○○○○(이하 ⁠‘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50,338,3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파○○○○○○는 피고에 대하여 253,899,800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11. 3.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9.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곧바로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파○○○○○○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파○○○○○○와 사이에 외상거래가 없었고, 2) 원고가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는 피고에게 2020. 8. 31. ⁠‘의류외’라는 품목으로 합계금액 102,575,000원의, 2020. 9. 30. 같은 품목으로 합계금액 151,32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② 파○○○○○○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는 답변서 제출 당시에 파○○○○○○와 사이에 일체의 외상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외상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선회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파○○○○○○○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파○○○○○○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의류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도 ⁠‘현재까지 파○○○○○○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