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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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8662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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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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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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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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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6.0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파○○○○○○(이하 ‘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50,338,3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파○○○○○○는 피고에 대하여 253,899,800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11. 3.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9.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곧바로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파○○○○○○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파○○○○○○와 사이에 외상거래가 없었고, 2) 원고가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는 피고에게 2020. 8. 31. ‘의류외’라는 품목으로 합계금액 102,575,000원의, 2020. 9. 30. 같은 품목으로 합계금액 151,32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② 파○○○○○○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는 답변서 제출 당시에 파○○○○○○와 사이에 일체의 외상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외상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선회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파○○○○○○○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파○○○○○○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의류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도 ‘현재까지 파○○○○○○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체납자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는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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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8662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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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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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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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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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6.0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파○○○○○○(이하 ‘파○○○○○○’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50,338,3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파○○○○○○는 피고에 대하여 253,899,800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11. 3.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9.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곧바로 파○○○○○○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파○○○○○○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253,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파○○○○○○와 사이에 외상거래가 없었고, 2) 원고가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는 피고에게 2020. 8. 31. ‘의류외’라는 품목으로 합계금액 102,575,000원의, 2020. 9. 30. 같은 품목으로 합계금액 151,32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② 파○○○○○○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는 답변서 제출 당시에 파○○○○○○와 사이에 일체의 외상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외상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선회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 파○○○○○○○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파○○○○○○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상당액을 의류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도 ‘현재까지 파○○○○○○와 사이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