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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압류처분 다툼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치며, 이미 확정된 사유로 과세처분과 압류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선행소송의 확정 판결은 후소에서의 동일·선결적 쟁점에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과세처분 취소 #상속세 압류 #기판력 범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이나 압류처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칩니다. 이미 확정된 사유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 및 그로 인한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후, 옛 사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실을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 또는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도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 후속소송의 소송물 또는 선결문제에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뿐 아니라, 선행판결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그 주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전소 판결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전소와 다른 판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694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외 2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 원고 LLL, WWW의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SSS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26.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6. 20.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J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6. △△△,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구 ○○동 토지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망인은 2008. 6.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JJ과 원고들이 있다. JJ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가.항의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1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3.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25,602,664,000원(㎡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 및 JJJ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JJJ은 위 상속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2. 1. 26. 이 법원 2012구합○○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JJJ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 2014. 4.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과 JJJ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 2017. 7. 18.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2011. 9. 26. 원고 SS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1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 6. 20. 원고 SSS의 채권에 대하여 제2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2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3, 15,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JJ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JJJ의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JJJ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2008. 12. 22. 자신이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2. 3. J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JJJ과 원고들 각자에게 상속세 **,***,***,***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모두 JJJ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과한 하자와 ②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 SSS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가산금 전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JJJ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제1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1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압류처분은 2017. 9. 12. 해제되어 2017. 9. 18. 그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미 해제된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제1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정혜리, 정태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제2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SSS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원고 LLL, WWW은 제2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제3자로서 제2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LLL, WWW의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전제로, J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 SSS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LLL는 2008. 9. 26., 원고 SSS, WWW은 200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JJJ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서명하였다(원고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JJ의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8. 10.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3) JJJ은 2008. 12.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J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원고들과 JJJ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망인은 생전에 조○○를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10. 2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을 진행하던 중인 2008. 6. 21. 사망하였다. JJJ은 2008. 10. 14.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망인을 단독으로 소송수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이하 ⁠‘관련 제1민사사건’이라 한다).

6) 김△△, 이△△는 2010. 7. 14.,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과 JJJ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 김△△과 이△△는 2011. 8.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는 2013. 9. 25. 기각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 김△△과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2013. 3. 14.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12다○○○). 그 파기환송심은 2013. 9. 2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JJJ은 김시은과 이재희에게 1979. 9. 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 원고들과 JJJ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4. 1.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 이하 ⁠‘관련 제2민사사건’이라한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원고들과 JJJ 사이에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들과 JJJ은 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및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JJJ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의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원고 SSS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압류처분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제3자인 원고 SSS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 S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은 JJJ이 상속세 자진납부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계를 위한 것 이외에, 원고들이 2008. 10. 10.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거치면서 과세관청을 비롯한 공적기관에 명확히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들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JJJ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구 상증세법 제3조에 의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에 포함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상속인들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②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되는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설령 JJJ이 2008. 12. 22.경 JJJ의 단독 명의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였어야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SSS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피고 ○○세무서장에게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세무서장의 제2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인 피고 ○○세무서장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거나,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하여 제2압류처분 또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S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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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압류처분 다툼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치며, 이미 확정된 사유로 과세처분과 압류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선행소송의 확정 판결은 후소에서의 동일·선결적 쟁점에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과세처분 취소 #상속세 압류 #기판력 범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이나 압류처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칩니다. 이미 확정된 사유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 및 그로 인한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후, 옛 사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실을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 또는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압류처분의 무효도 다툴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 후속소송의 소송물 또는 선결문제에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뿐 아니라, 선행판결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그 주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은 전소 판결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전소와 다른 판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694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외 2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 원고 LLL, WWW의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SSS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26.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6. 20. 별지 1 목록 기재 2.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J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6. △△△,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구 ○○동 토지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망인은 2008. 6.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JJ과 원고들이 있다. JJ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가.항의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1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3.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25,602,664,000원(㎡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 및 JJJ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JJJ은 위 상속세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2. 1. 26. 이 법원 2012구합○○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JJJ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 2014. 4.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과 JJJ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 2017. 7. 18.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2011. 9. 26. 원고 SS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1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 6. 20. 원고 SSS의 채권에 대하여 제2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2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3, 15,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JJ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JJJ의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JJJ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2008. 12. 22. 자신이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2. 3. J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JJJ과 원고들 각자에게 상속세 **,***,***,***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①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모두 JJJ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과한 하자와 ②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 SSS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이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가산금 전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구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JJJ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제1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1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제1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압류처분은 2017. 9. 12. 해제되어 2017. 9. 18. 그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미 해제된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제1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정혜리, 정태완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제2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SSS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원고 LLL, WWW은 제2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제3자로서 제2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LLL, WWW의 제2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전제로, JJJ과 연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할 상속세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 SSS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제2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LLL는 2008. 9. 26., 원고 SSS, WWW은 200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JJJ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에 서명하였다(원고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JJ의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8. 10.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3) JJJ은 2008. 12.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JJJ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원고들과 JJJ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망인은 생전에 조○○를 상대로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10. 2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을 진행하던 중인 2008. 6. 21. 사망하였다. JJJ은 2008. 10. 14.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망인을 단독으로 소송수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이하 ⁠‘관련 제1민사사건’이라 한다).

6) 김△△, 이△△는 2010. 7. 14.,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과 JJJ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 김△△과 이△△는 2011. 8.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는 2013. 9. 25. 기각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 김△△과 이△△가 이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2013. 3. 14. 위 항소심판결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12다○○○). 그 파기환송심은 2013. 9. 2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JJJ은 김시은과 이재희에게 1979. 9. 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 원고들과 JJJ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14. 1.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 이하 ⁠‘관련 제2민사사건’이라한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원고들과 JJJ 사이에 JJ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들과 JJJ은 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및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JJJ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의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원고 SSS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압류처분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제3자인 원고 SSS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 S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관련 제2민사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제2심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관련 제1민사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실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은 JJJ이 상속세 자진납부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련 제1민사사건의 소송수계를 위한 것 이외에, 원고들이 2008. 10. 10.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거치면서 과세관청을 비롯한 공적기관에 명확히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들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JJJ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련 제1민사사건 외에 나머지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관련 제2민사사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쟁과 관련되어 수차례 소송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구 상증세법 제3조에 의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에 포함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상속인들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②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되는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197 판결), 설령 JJJ이 2008. 12. 22.경 JJJ의 단독 명의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의 신고 등을 통해 각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재산을 조사하였어야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SSS이 상속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피고 ○○세무서장에게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세무서장의 제2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인 피고 ○○세무서장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거나, 공동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하여 제2압류처분 또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SSS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