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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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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56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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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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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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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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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18. |
주 문
1.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33,289,03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18. 1. 20. 체결된 2,000,000원 및 2018. 1. 22. 체결된 4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289,0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O 피고의 배우자인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8. 기준 법인세 등 합계83,289,0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로 인한 원고의 이상호에 대한 국세채권들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O 이○○는 2017. 12. 29.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이하 ‘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이 건 부과처분’ 항목과 같이 이○○ 및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O 피고는 ○○ ○구 ○○동 9448-1 대 358㎡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때 이○○는 매도인 이○○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 1. 20.2,000,000원, 2018. 1. 22. 48,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하였다(이를 각각‘2018. 1. 20.자 2,000,000원 증여’, ‘2018. 1. 22.자 48,000,000원 증여’라 하고, 위‘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와 함께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O 2018. 1. 22. 당시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2017. 12. 7.자 증여세 결정․고지 후 피고가 2019.11. 4.경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가 2017. 12. 29. 이○○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위 이의신청에 따라 2020. 1. 14.피고에게 부과된 2017. 12. 7.자 증여세를 취소한 다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세 감액 경정․고지일 2020. 1. 14.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무서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 2020. 9. 23.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상호의 무자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1. 14. 이 사건 각증여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각 증여세 채권 또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증여세 고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2017. 12. 29. 증여 당시이상호의 ○○계좌 잔여액은 81,164,575원에 이르는 등 당시 적극재산이 81,216,996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법인세 2,973,860원과 종합소득세 미납액 479,660원은이 사건 증여세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포함되고, 이 사건 각증여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동안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이상호가 수익자인 피고의 배우자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7. 12. 29.자 200,000,000원, 2018. 1.20.자 2,000,000원, 2018. 1. 22. 48,000,000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피보전채권이
83,289,030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중 2018. 1. 20.자 2,000,000원, 2018.1. 22. 48,000,000원 전체를 취소하고, 2017. 12. 29.자 200,000,000원 중 33,289,0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대상으로 삼고, 이 사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라. 검토결과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33,289,030원(피보전채권액에서 아래 2018. 1. 20.자 및 2018. 1. 22.자 각 증여계약의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다)에 해당하는 부분과 2018. 1. 20. 체결된 2,000,000원 및 2018. 1. 22. 체결된 4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5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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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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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56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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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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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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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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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18. |
주 문
1.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33,289,03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18. 1. 20. 체결된 2,000,000원 및 2018. 1. 22. 체결된 4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289,0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O 피고의 배우자인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8. 기준 법인세 등 합계83,289,0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로 인한 원고의 이상호에 대한 국세채권들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O 이○○는 2017. 12. 29.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이하 ‘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이 건 부과처분’ 항목과 같이 이○○ 및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O 피고는 ○○ ○구 ○○동 9448-1 대 358㎡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때 이○○는 매도인 이○○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 1. 20.2,000,000원, 2018. 1. 22. 48,0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하였다(이를 각각‘2018. 1. 20.자 2,000,000원 증여’, ‘2018. 1. 22.자 48,000,000원 증여’라 하고, 위‘2017. 12. 29.자 200,000,000원 증여‘와 함께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O 2018. 1. 22. 당시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2017. 12. 7.자 증여세 결정․고지 후 피고가 2019.11. 4.경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가 2017. 12. 29. 이○○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위 이의신청에 따라 2020. 1. 14.피고에게 부과된 2017. 12. 7.자 증여세를 취소한 다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세 감액 경정․고지일 2020. 1. 14.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무서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 2020. 9. 23.자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상호의 무자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1. 14. 이 사건 각증여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각 증여세 채권 또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증여세 고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2017. 12. 29. 증여 당시이상호의 ○○계좌 잔여액은 81,164,575원에 이르는 등 당시 적극재산이 81,216,996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법인세 2,973,860원과 종합소득세 미납액 479,660원은이 사건 증여세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포함되고, 이 사건 각증여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동안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이상호가 수익자인 피고의 배우자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7. 12. 29.자 200,000,000원, 2018. 1.20.자 2,000,000원, 2018. 1. 22. 48,000,000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피보전채권이
83,289,030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중 2018. 1. 20.자 2,000,000원, 2018.1. 22. 48,000,000원 전체를 취소하고, 2017. 12. 29.자 200,000,000원 중 33,289,0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대상으로 삼고, 이 사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라. 검토결과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33,289,030원(피보전채권액에서 아래 2018. 1. 20.자 및 2018. 1. 22.자 각 증여계약의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다)에 해당하는 부분과 2018. 1. 20. 체결된 2,000,000원 및 2018. 1. 22. 체결된 4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28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5.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5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