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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토지 면적 증감 시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 요약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었을 때, 토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로 봄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등에서 환지 전후 면적 변화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그 시점을 적용합니다.
#환지처분 #토지면적변경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양도·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 후 토지 면적 증감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토지 면적이 바뀌어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 양도·취득시점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과세 기준 시점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환지로 인한 면적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환지 후 토지 증감분의 소유권 취득시점에 관련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환지로 바뀐 토지는 공고일의 다음날 일괄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등기나 소득세 처리를 이 기준에 따라 맞추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환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변동 및 과세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일원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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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A

피고(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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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토지면적변경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양도·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본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 후 토지 면적 증감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토지 면적이 바뀌어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 양도·취득시점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과세 기준 시점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환지로 인한 면적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환지 후 토지 증감분의 소유권 취득시점에 관련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환지로 바뀐 토지는 공고일의 다음날 일괄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등기나 소득세 처리를 이 기준에 따라 맞추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은 환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변동 및 과세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일원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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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A

피고(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대법원 2024두50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