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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약정 성립여부 판단

2016다272854
판결 요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의무는 명시적 결의나 명백한 관행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간 분담만 인정되고, 보증기관끼리의 분담 의무는 결의문 문언·관행에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만 판단됩니다.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 #보증기관 #손실분담 #신규보증
질의 응답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에서 보증기관끼리 신규보증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관리결의에서 명확히 보증기관끼리의 손실분담이 결의되지 않았다면,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결의문 문언·관행 어디에도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을 약정 또는 결의한 바가 없으므로 손실분담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들 사이에 손실을 나눠야 한다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 관행이 법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구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 의무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손실분담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공동관리결의에서 신규보증 실행시 손실분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대출의 손실만 분담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증기관 간 분담은 결의문에 명시된 경우만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손실분담확약 결의 문언상 신규대출분 손실만 분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의무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분담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대출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사이의 추가분담액 분담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신규대출 관련 손실분담만 공동관리결의 문언과 구 기촉법 취지상 인정하며, 다른 형태 분담은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甲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乙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5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2)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인 원고와 피고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추가분담액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와 같은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 ⁠‘보증금액’을 기초로 의결권 등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신규보증은 모두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관리절차상 신규자금공여 및 손실분담 구조에 대한 법리오해,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 합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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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약정 성립여부 판단

2016다272854
판결 요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의무는 명시적 결의나 명백한 관행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간 분담만 인정되고, 보증기관끼리의 분담 의무는 결의문 문언·관행에서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만 판단됩니다.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 #보증기관 #손실분담 #신규보증
질의 응답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에서 보증기관끼리 신규보증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관리결의에서 명확히 보증기관끼리의 손실분담이 결의되지 않았다면,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결의문 문언·관행 어디에도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을 약정 또는 결의한 바가 없으므로 손실분담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들 사이에 손실을 나눠야 한다는 관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 관행이 법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구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끼리 손실분담 의무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손실분담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공동관리결의에서 신규보증 실행시 손실분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대출의 손실만 분담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증기관 간 분담은 결의문에 명시된 경우만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손실분담확약 결의 문언상 신규대출분 손실만 분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의무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분담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대출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사이의 추가분담액 분담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72854 판결은 신규대출 관련 손실분담만 공동관리결의 문언과 구 기촉법 취지상 인정하며, 다른 형태 분담은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甲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乙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하였는데,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공사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며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 등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5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2)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인 원고와 피고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추가분담액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와 같은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보증한 ⁠‘보증금액’을 기초로 의결권 등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신규보증은 모두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관리절차상 신규자금공여 및 손실분담 구조에 대한 법리오해,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 합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