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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241
판결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은 장부만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되고, 필요경비 추가 인정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귀책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추계결정 #실지조사 #장부 미비 #증빙서류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장부가 없어도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계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도 계약서 등 증빙으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하면 실지조사로 결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원한다고 해도 실지조사로 과세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조사를 요청해도, 법정 요건 없으면 실지조사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추계조사 요건 구비 여부는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을 받으려면 원고(납세자)가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필요경비 추가 주장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시 사업자 경력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반복적 사업 경력이 있는 경우, 형식적 연속 개업·폐업만으로 계속사업자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실제 사업개시·경력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6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386-66 외 1필지에서 ⁠‘○○파크빌’이라는 이름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1. 12.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날 ⁠‘○○파크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며, 2017. 9. 30.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1. 28.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8년경 분양을 개시하여 완료하고 201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속사업자로서 2017년 수입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4,110,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351,252,000원(= 사업소득 344,232,000원+부동산임대소득 7,020,000원)으로 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최종세액을 97,857,682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4.부터 2020. 7. 26.까지 이 사건 사업 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1,385,536,059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22,400,807원을 감면하지 않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45,378,45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071,828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7,283,593원을 가산하여, 2020. 9. 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3,335,744원으로 경정(원고의 신고액에서 575,478,062원 증액됨)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0. 10.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7,806,32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42,483,645원(신고액과의 차액은 544,625,963원)으로 재경정한(위와 같이 재경정으로 감액된 경정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

2020. 12.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고(2018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데도,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경정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조사에 의한 세액 경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원고와 같은 주택판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원고와 주택판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그의 배우자 LLL는 1994∼1995년경부터 25년 이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판매업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고, 원고는 최근 10년간 대부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왔는데 수입금액이 큰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총 10세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둔 금액은 합계 189,846,921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가 착공 또는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7년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하여 2017. 9. 18.경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의 경력과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매우 소액의 증빙자료만 남겨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는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수입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가 비용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LLL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건물 보상금, 부동산 수수료, 측량, 설계, 철거, 소장 급여 등으로 출금된 합계 209,314,150원, 기존 건물 취득 및 세입자 이주 등으로 지출된 합계 350,000,000원, 인접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취득 및 철거 비용으로 지출된 합계43,000,000원 등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신축건물 공사비 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승강기 계약서 등)를 받아 공사 관련 항목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그 이체내용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부지 매수대금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777,290,261원의 필요경비를 산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20. 6. 5. 피고로부터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로서 갑 제7호증의 1 기재와 같이 SS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면, 위 부지의 매도인이 SSS이기는 하나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지(SSS)와 건물(KKK) 소유자가 다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에 건물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별개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대가(또는 보상금)를 얼마로 약정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 취득 및 이주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도 별도로 하고 있다.

LL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서 원고가 소장 급여라고 주장한 부분의 경우, 그 수취인이 ⁠‘PPP’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중 소장으로 기재된 부분의 수취인인 ⁠‘MMM’, ⁠‘YYY’과 다르고,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PPP 소장’으로 기재된 여러 내역들의 이체 날짜, 금액, 횟수, 빈도가 통상의 급여 지급방식과 다르며, 특히 PPP은 2018. 6. 13. 및 같은 달 14. 원고의 위 사업용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LL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서 원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한 부분의 경우 그 수취인과 이 사건 주택 부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중 개인이 서로 다르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갑 제7호증의 1∼28은 LLL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의 거래내역별로 ⁠‘거래내역 상세보기’ 화면을 출력한 것으로 수취인과 메모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LLL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며, 2018년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어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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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241
판결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은 장부만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되고, 필요경비 추가 인정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귀책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추계결정 #실지조사 #장부 미비 #증빙서류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장부가 없어도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추계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도 계약서 등 증빙으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하면 실지조사로 결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추계신고를 원한다고 해도 실지조사로 과세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조사를 요청해도, 법정 요건 없으면 실지조사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추계조사 요건 구비 여부는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을 받으려면 원고(납세자)가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필요경비 추가 주장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서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시 사업자 경력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반복적 사업 경력이 있는 경우, 형식적 연속 개업·폐업만으로 계속사업자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판결은 실제 사업개시·경력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 단순경비율 적용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0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62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386-66 외 1필지에서 ⁠‘○○파크빌’이라는 이름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1. 12.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날 ⁠‘○○파크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며, 2017. 9. 30.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1. 28.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8년경 분양을 개시하여 완료하고 201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속사업자로서 2017년 수입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4,110,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351,252,000원(= 사업소득 344,232,000원+부동산임대소득 7,020,000원)으로 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최종세액을 97,857,682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4.부터 2020. 7. 26.까지 이 사건 사업 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를 신규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1,385,536,059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22,400,807원을 감면하지 않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45,378,45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071,828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7,283,593원을 가산하여, 2020. 9. 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3,335,744원으로 경정(원고의 신고액에서 575,478,062원 증액됨)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0. 10.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7,806,32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42,483,645원(신고액과의 차액은 544,625,963원)으로 재경정한(위와 같이 재경정으로 감액된 경정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

2020. 12.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고(2018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데도,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경정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조사에 의한 세액 경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원고와 같은 주택판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원고와 주택판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그의 배우자 LLL는 1994∼1995년경부터 25년 이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판매업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고, 원고는 최근 10년간 대부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왔는데 수입금액이 큰 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총 10세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둔 금액은 합계 189,846,921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가 착공 또는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7년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하여 2017. 9. 18.경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의 경력과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매우 소액의 증빙자료만 남겨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는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해당연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수입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가 비용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LLL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건물 보상금, 부동산 수수료, 측량, 설계, 철거, 소장 급여 등으로 출금된 합계 209,314,150원, 기존 건물 취득 및 세입자 이주 등으로 지출된 합계 350,000,000원, 인접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취득 및 철거 비용으로 지출된 합계43,000,000원 등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신축건물 공사비 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승강기 계약서 등)를 받아 공사 관련 항목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그 이체내용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부지 매수대금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777,290,261원의 필요경비를 산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20. 6. 5. 피고로부터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로서 갑 제7호증의 1 기재와 같이 SS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면, 위 부지의 매도인이 SSS이기는 하나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지(SSS)와 건물(KKK) 소유자가 다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에 건물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별개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대가(또는 보상금)를 얼마로 약정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 취득 및 이주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도 별도로 하고 있다.

LL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서 원고가 소장 급여라고 주장한 부분의 경우, 그 수취인이 ⁠‘PPP’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중 소장으로 기재된 부분의 수취인인 ⁠‘MMM’, ⁠‘YYY’과 다르고,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PPP 소장’으로 기재된 여러 내역들의 이체 날짜, 금액, 횟수, 빈도가 통상의 급여 지급방식과 다르며, 특히 PPP은 2018. 6. 13. 및 같은 달 14. 원고의 위 사업용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LL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서 원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한 부분의 경우 그 수취인과 이 사건 주택 부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중 개인이 서로 다르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갑 제7호증의 1∼28은 LLL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의 거래내역별로 ⁠‘거래내역 상세보기’ 화면을 출력한 것으로 수취인과 메모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LLL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며, 2018년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어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