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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6누33652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항소인에게 비용 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항소심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65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2심(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사유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패소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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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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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6누33652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항소인에게 비용 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항소심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65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2심(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사유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패소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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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