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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담보냐 대물변제냐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인지 대물 변제인지는 담보 목적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서면 약정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 #담보설정 #대물변제 #입증책임 #채무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설정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목적이 담보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서 등 문서가 없는 경우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이 있으며, 약정서 등 증거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대물변제 대신 담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 문서(약정서 등)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담보 목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처분 문서 등 약정이 전혀 없어 담보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누가 불리한가요?
답변
담보로 주장하는 쪽(통상 채무자 또는 원소유자)이 불리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대물변제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것이 대물 변제조인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지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840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0383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C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4. 접수 제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BBB의 피고 CCC의 배우자인 DD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CC에게 이전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과 관련된 약정서 등 처분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 측은 2018년경 DDD에게 채무액 4,000만 원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피고 CCC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가 BBB와 동업하던 사업의 수익금을 모두 가져감으로써 위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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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담보냐 대물변제냐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인지 대물 변제인지는 담보 목적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서면 약정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 #담보설정 #대물변제 #입증책임 #채무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설정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목적이 담보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서 등 문서가 없는 경우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이 있으며, 약정서 등 증거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대물변제 대신 담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 문서(약정서 등)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담보 목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처분 문서 등 약정이 전혀 없어 담보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누가 불리한가요?
답변
담보로 주장하는 쪽(통상 채무자 또는 원소유자)이 불리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대물변제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은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것이 대물 변제조인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지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840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0383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CC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4. 접수 제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BBB의 피고 CCC의 배우자인 DD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CC에게 이전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과 관련된 약정서 등 처분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 측은 2018년경 DDD에게 채무액 4,000만 원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피고 CCC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가 BBB와 동업하던 사업의 수익금을 모두 가져감으로써 위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광주지방법원2023나8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